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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상폐 추진 알보젠, 내년 4월 '분수령' 주식 분산 미달로 관리종목 지정…1년 유지시 요건 발동

서은내 기자공개 2018-12-18 09:41:14

이 기사는 2018년 12월 17일 16:4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알보젠코리아홀딩스가 자회사 알보젠코리아에 대한 지분 보유 비중을 92.22%까지 끌어올렸다. 자진 상장폐지 요건인 95% 지분율 기준을 맞추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다만 지금 당장 추가 지분 확보에 나서지 않더라도 내년 4월이면 알보젠코리아는 상장폐지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큰 상황으로 분석된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알보젠코리아는 최근 최대주주인 알보젠코리아홀딩스에 335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을 넘겼다. 지분율로 9.75%에 해당한다. 이로써 홀딩스의 알보젠코리아 지분율은 82.47%에서 92.22%로 높아졌다.

알보젠코리아는 자발적인 상장폐지를 추진해왔다. 자진 상폐에 필요한 요건 규정을 맞추기 위해 지난해 두 차례 회사주식의 공개 매수를 진행했다. 이번에 알보젠코리아가 홀딩스에 넘긴 자기주식은 그때 매수해 보유해온 자기주식이다.

상장법인이 자진 상장폐지를 하려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식을 공개매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상장폐지 신청일 기준 최대주주가 발행주식 총수의 95%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지난해 공개 매수 당시 주주들은 회사가 계획했던 만큼 매수에 응하지 않았다. 때문에 알보젠코리아는 현재 지분율인 92.22%에 만족해야 했다.

현 시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회사 지분을 확보하려면 또다시 공개매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알보젠코리아 관계자는 "현재로써 추가 공개매수 계획은 없다"며 "현재 회사가 관리종목에 지정된 상태이며 이 상태가 1년간 유지되면 거래소의 상장규정 38조항에 따른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되게 된다"고 말했다.

현재 회사의 자금 사정을 감안할 때 상장폐지 시점을 앞당기기 위한 추가 주식 매수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다. 다만 급하게 매수 자금을 마련하지 않아도 내년 4월이면 자연스레 상장폐지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알보젠코리아가 올해 4월부터 일반 주주의 소유 주식 총수가 유동주식의 10%에 못 미치는 '주식분산 미달 사유'에 걸려 관리종목에 지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알보젠코리아는 외국계 자본 알보젠이 지난 2012년과 2015년 각각 근화제약과 드림파마를 인수한 후 이를 합병해 만든 회사다. 올해 3분기 매출액은 1431억원을 기록했으며 지난해 연간 기준 매출 규모는 1900억원이다. 알보젠은 근화제약을 인수했을 당시부터 외국계 기업의 일반적인 특성상 소액주주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자체적인 의사결정에 집중하기 위해 상장 폐지에 대한 니즈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알보젠코리아홀딩스는 이번 알보젠코리아 자기주식을 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을 통해 마련했다. 국민은행과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최근 557억원을 차입했으며 그 중 335억원을 지분 취득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기존 차입금 상환에 활용했다. 알보젠코리아로부터 추가로 받은 회사 주식은 신규 차입에 필요한 담보로 사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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