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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민 부회장, 태영건설 지분 더 사들이나 사암재단 의결권 공백 메워야…태영인더스트리 지분 매각 '실탄 확보'

이승우 기자공개 2019-01-03 14:31:08

이 기사는 2019년 01월 02일 11:1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윤석민 태영건설 부회장이 태영건설 지분을 더 사들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가 공익재단 의결권 제한을 예고한 가운데 향후 사암장학학술재단의 지분 공백을 메울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지분 추가 매입을 위해 윤 부회장은 실탄 마련에 나선 것으로 관측된다.

◇특수관계인 지분 38.5%, 서암재단 빼면 '31%'

태영그룹의 핵심은 태영건설이다. 태영건설은 물류와 건설 뿐 아니라 방송계열의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SBS홀딩스 지분을 대거 보유하고 있다. 태영건설이 그룹 전체의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윤세영 회장으로부터 승계를 완료한 윤석민 부회장도 태영건설 지배력을 확고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태영건설 계열사 현황

윤석민 부회장을 포함한 태영건설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38.5%로 높다. 하지만 윤석민 부회장 개인 지분율은 27.1%로 주주총회 특별결의 지분율 요건인 33%(주식 발행총수의 3분의 1)에는 미치지 못한다. 최악의 상황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장애가 있을 수 있다는 뜻이다.

또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38.5%로 높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율이 점차 낮아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서암장학학술재단 지분율이 7.5%로, 이를 빼면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31%에 그친다. 정부는 2021년부터 재단 의결권 제한하는 공정거래법을 예고한 상태로 이 법이 적용되면 윤 부회장의 지배력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처럼 재단을 통해 절세와 더불어 지배력을 높이는 방식은 점차 어렵게 된다"며 "재단 지분이 높을수록 이를 보완하는 지분 매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지분율 추가확대 '불가피'…실탄 마련이 '핵심'

서암재단의 지분율 7.5%가 내후년부터 의결권 제한을 받게되면 태영그룹, 결국 윤석민 부회장 입장에서 이를 보완하는 지분 매입이 필요하다. 특수관계인 지분율을 더 높이든지 아니면 윤 부회장 스스로 지분율을 높이는 방법이 필요하다. 윤 부회장 개인 지분율이 33%를 넘기기 위해서는 대략 6%의 지분을 더 사들여야 한다.

사전작업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 부회장은 지난달 태영건설의 계열사 태영인더스트리 지분 20%를 동생 윤재연 블루원 대표에 매각했는데 이는 실탄마련의 시발점으로 해석된다. 태영인더스트리 지분 20%를 매각하면서 윤석민 부회장이 확보한 자금은 309억원이다.

태영건설 특수관계인 지분율

세금 등 비용 변수를 감안하지 않고 단순 계산해보면 309억원으로 태영건설 지분 3.8% 정도를 확보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2~3% 정도를 더 매입하기 위해서는 200억~300억원의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된다. 물론 태영인더스트리 지분 매각대금으로 태영건설 지분을 사들인다면 특수관계인 지분은 특별결의 요건(33%)를 넘게 되서 일차적인 안전선은 구축하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윤석민 부회장이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대금으로 특수관계인 지분율을 끌어 올렸고 개인적으로도 지분을 더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며 "추가적인 자금 마련을 위한 여러 수단이 동원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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