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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폐 리스크' 데코앤이, 코스닥 잔류 2월 분수령 100억 CB 미납 중, 추가 벌점시 실질심사 불가피

박창현 기자공개 2019-01-07 08:24:44

이 기사는 2019년 01월 04일 14:2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스닥 상장 패션 전문기업인 '데코앤이'가 상장 유지를 위한 마지막 관문 앞에 서 있다. 주가 급락 여파로 전환사채(CB) 거래가 수 개월째 지연되면서 불성실 공시 벌점 부과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 이미 11.5점의 벌점을 받고 있는 데코앤이는 내달 초까지 CB 발행을 성사시키지 못하면 상장폐지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 벌점 총점이 15점을 넘기면 코스닥시장 퇴출 요건에 따라 상폐 실질심사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데코앤이는 최근 공시를 통해 100억원 규모의 제42회차 사모 CB 발행 일정을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작년 6월 첫 발행 공시를 한 이후 벌써 여섯번째 정정이다. CB 투자자는 디더블유인베스트먼트로, 이동규 대표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회사다.

디더블유인베스트먼트는 최근 시장 상황과 주가 하락을 고려해 납입 시기 연장을 요청했다. 작년 8월에 끝났어야 할 거래가 결국 다음달 6일까지로 납입 시기가 밀렸다. 데코앤이 주가 추이를 살펴보면 투자자 측 연기 요청이 충분히 납득이 간다.

발행 조건에 따라 디더블유인베스트먼트는 812원에 데코앤이 주식 1231만5270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게 된다. 하지만 현재 데코앤이 주가는 200원 대까지 떨어진 상태다. CB 투자의 주목적 중 하나인 전환사채권 가치가 사실상 '영(0)'이나 마찬가지다. 반면 사채 이자율이 높은 것도 아니다. 표면 이자율은 1%, 만기 이자율은 3%에 불과하다. 투자 위험 대비 기대 수익이 워낙 낮은 탓에 CB 투자자 측 역시 투자 결정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데코앤이

문제는 이번 CB 발행 여부에 따라 데코앤이 상장 폐지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이다. 코스닥시장 퇴출 요건에 따라 1년간 불성시 공시 벌점이 15점을 넘는 기업은 상폐 실질 심사를 받아야 한다. 데코앤이는 작년 8월 4건의 공시 위반 사안이 적발되면서 총 11.5점의 벌점을 부과받았다.

데코앤이는 다음 달 초 CB 발행을 성사시키지 못하면 추가 벌점을 받게 된다.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발행 공시로 시장의 관심을 유도한 후 납입기일을 6개월 이상 변경하면 불성실 공시로 판단, 제재를 가하고 있다. 데코앤이가 첫 공시를 통해 약속한 CB 납입일은 작년 8월 7일이었다. 이번 정정 공시를 통해 못박은 납입 시점은 올 2월 6일다. 정확하게 규제 위반 마지노선 날짜다. 따라서 이 약속을 지키기 못하면 '6개월 이상 납입기일 연기' 제재 조건을 충족하게 된다.

불성실 공시 사안 발생시 거래소는 코스닥공시위원회를 열고 해당 기업에 벌점이나 제재금을 부과한다. 위원회는 위반 사안에 대해 △중대한 위반 △통상의 위반 △경미한 위반으로 구분해 제재 수위를 정한다.

데코앤이가 추가 벌점을 받아 총 15점을 넘길 경우, 코스닥시장 퇴출 요건에 따라 상폐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물론 심사 대상에 오른다고 해서 무조건 상폐 조치가 내려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데코앤이가 처한 상황은 녹록치 않다. 데코앤이는 '2018년 반기보고서 감사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있는 상태다. 문제가 됐던 투자 자산은 처분했지만 관리종목 꼬리표는 계속 붙어 있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황에서 상폐 실질심사를 받게되는 그림은 결코 데코앤이 측에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데코앤이는 작년 12월 1차 위기를 가까스로 넘겼다. 이 때는 유상증자 대금 납입이 늦어지면서 벌점 부과 위기에 직면했다. 이 때 데코앤이 패션사업을 이끌고 있는 지남열 사장이 개인회사를 동원해 유증 대금을 대납하면서 유증 거래를 성사시켰다. 데코앤이 입장에서는 이번 CB 거래까지 마무리지어야만 완전하게 상폐 리스크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데코앤이 측 역시 이같은 위험 요인을 인지하고 있으며 투자자 측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거래 성사를 이뤄내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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