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창동역사 재생사업, 핵심은 용적률 완화 도시계획 변경 필요… 지자체 함께 머리맞대야

진현우 기자공개 2019-01-17 08:11:26

이 기사는 2019년 01월 16일 10:4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이 배타적 협상권을 획득한 지 5개월 만에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8년간 방치된 창동역사 재생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다만 처음 사업허가를 받았던 2004년과 지금은 상권이 많이 달라진 만큼 사업성 제고를 위해선 용적률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회생법원은 작년 7월 이례적으로 HDC현대산업개발에 우선협상권 기간을 부여했다. 공정률 27.6%에서 공사가 중단된 만큼, 섣불리 인수대금을 제시하기 힘든 원매자의 여건을 고려한 취지였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반년동안 다각도로 사업성을 분석하고 정밀실사를 진행했다.

결론은 민자역사 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건 ‘용적률' 완화였다.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로 건물의 층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령 대지면적 1000㎡에 용적률 300%가 허용되면 한 층에 500㎡씩 6층을 지을 수 있는 것이다. 사업자는 용적률이 높을수록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다.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된 창동역사는 2004년 용적률 120%로 사업허가를 받아 설계됐다. 현재 HDC현대산업개발은 최대 400%까지 용적률이 완화돼야 사업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용적률이 완화되려면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중공업지역으로 도시계획이 변경돼야 한다.

관할 지·자체인 서울특별시와 도봉구청으로선 도시계획 변경을 두고 고심에 빠졌다. 사업성을 이유로 용적률을 올려주면 특혜성 시비가 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지역 골칫덩어리로 전락한 창동역사를 지금처럼 계속 방치해 둘 수도 없는 입장이다. 더군다나 HDC현대산업개발의 인수대금은 건설비가 아닌 수분양자들의 채무액 상환 용도로 사용된다.

창동역사의 용적률 완화 여부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가장 중점적으로 검토될 사항은 교통처리계획이다. 현재 창동·상계 지역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일환으로 창업과 문화산업단지가 속속들이 들어설 계획이다. 창동역사와 근접한 지역이라, 향후 급격하게 불어날 교통량을 어떻게 처리하냐 여부가 용적률 완화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창동역사 인수에 나선 건 회사 내부에서도 치열한 갑론을박이 일었던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며 "관할 지·자체가 민간 자본시장에 회생을 맡긴 만큼, 창동민자역사가 재기에 나설 수 있는 다각도의 방안과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