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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병원, 3월 개원 불투명…홍성범 원장 인수설 [영리병원 논란 점검]당초 9명 의사 채용했으나 전원 사직…상해서울리거병원 인수설 제기되나 실정법 위반 이슈

조영갑 기자공개 2019-02-01 08:15:59

[편집자주]

제주,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영리병원이 형체를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개원허가가 난 녹지병원이 사업철수를 시사하면서 영리병원의 향배는 오리무중으로 빠져 들었다. 의료의 공공성을 주장하며 반대하는 입장과 시장원리를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영리병원의 앞날을 점검해 본다.

이 기사는 2019년 02월 01일 07:1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최초의 투자개방형 영리병원이 될 제주 녹지국제병원(이하 녹지병원)의 개원이 불투명해져 가고 있다. 채용했던 9명의 의사는 이미 사직처리를 하고 병원을 빠져 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3월 개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보인다.

업계에선 휴젤 창업자인 홍성범 상해서울리거병원의 인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상해서울리거병원 측이 녹지병원의 의사채용 및 운영을 전담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 상해서울리거병원이 인수 주체로 부상할 경우 영리병원의 설립은 실정법 위반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 중국 법인을 통해 형식상 외자를 유치하는 형태를 띠지만 실질적 오너가 홍성범 원장이란 점에서 영리병원 설립 주체가 되기 힘들기 때문이다.

제주도의회 관계자는 31일 "녹지병원 개설허가 신청서가 제출될 때의 업무협약서를 살펴보니 병원의 채용을 BCC가 전담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면서 "이는 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주체가 녹지가 아니라 리거 측이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BCC는 북경연합리거의료투자 유한공사의 약자로 홍성범 원장의 상해서울리거병원이 속해 있는 투자집단이다. 녹지병원은 녹지그룹에서 94%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으며, BCC가 5.6%의 지분을 갖고 있다.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녹지병원의 소유는 녹지그룹이 하되 환자 송출부터 인력채용, 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은 BCC가 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중국 내 자본의 유입이 끊겨 자금난을 겪고 있는 녹지 측이 사업을 철수하게 되면 BCC가 인수처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홍 원장 역시 과거 인터뷰에서 제주도 헬스케어 사업에 대해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그와 친분이 있는 한 의사는 "홍 원장의 고향이기도 하고, 의료관광과 엮어 매우 매력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상해 서울리거병원 측은 이와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하지만 영리병원에 대한 내국인의 투자나 인수는 불가능하다. 경제자유구역법상 외국자본의 영리병원 운영 및 투자만 가능하다. 홍성범 원장은 이런 논란을 우회하기 위해 BCC를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 BCC는 중국 내 병원 투자를 담당하는 중국법인이다. BCC를 인수 주체로 본다면 형식상 제주도의 영리병원 개설 및 운영이 가능하다. 하지만 실질적 오너인 홍성범 원장을 인수 주체로 해석하면 영리병원 설립 주체가 되기 힘들다.

녹지병원의 개원이 불투명해지면서 녹지그룹의 사업의지에도 눈길이 쏠리고 있다. 녹지 측은 현재 언론과 일절 접촉을 피하고 있다. 현재 녹지 측은 중국 자본의 유입이 끊겨 헬스케어타운 전체 사업의 발이 묶여 있고, 병원에 채용했던 의료진이 대거 빠져나가면서 인력난까지 겹쳤다.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게 지역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제주도청 관계자는 "병원 사업이 표류하면서 당초 채용했었던 9명의 의사가 전원 사직하고 현재 의사는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2017년 8월 녹지병원이 제주도에 개설허가를 제출할 당시 의사 9명을 포함해 간호사 28명, 조무사 10명 등 총 134명을 채용한 바 있다. 이 인력들은 거의 병원을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와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사업 허가를 받은 의료기관은 90일 이내에 병원 문을 열고 진료를 개시해야 한다. 녹지병원의 개원 시한은 3월 4일인데 이날까지 개원하지 않으면 청문회 절차를 거쳐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다.


한편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사업계획서 공개 전에 녹지병원 측에 이의신청 기간을 주도록 (정보공개법에서) 명시하고 있어 기다리고 있다"면서 "사업계획서가 공개되면 불필요한 억측을 해소하는 측면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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