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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그룹, 투자금만 800억…손배소 나서나 [영리병원 논란 점검]3월 4일 시한내 개원 쉽지 않아…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 두고 타당성 조사 돌입

조영갑 기자공개 2019-02-11 08:11:33

[편집자주]

제주,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영리병원이 형체를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개원허가가 난 녹지병원이 사업철수를 시사하면서 영리병원의 향배는 오리무중으로 빠져 들었다. 의료의 공공성을 주장하며 반대하는 입장과 시장원리를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영리병원의 앞날을 점검해 본다.

이 기사는 2019년 02월 08일 07:2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제주도 서귀포시에 영리병원을 비롯한 헬스케어타운을 설립하고 있는 중국 녹지그룹이 병원 개원 여부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불투명한 병원 개원을 포기하고, 소송전을 준비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녹지그룹은 800억원을 투자해 병원을 설립했는데 내국인 진료 규제 등의 이슈를 두고 제주도를 상대로 손배소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법에 명시된 제주 국제녹지병원의 개원시한은 3월 4일으로 이 기한이 지나면 병원 인가를 책임지고 있는 제주도청 측은 사업적합성 청문회를 개최하고, 기존의 인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 현재 녹지병원은 의사가 한 명도 없는 상황이며, 70여 명 정도의 인력만 남아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녹지병원은 현실적으로 기한 내 개원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병원의 소유주인 녹지그룹은 이렇다할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녹지그룹은 현재도 언론과의 접촉을 최대한 피하며 "(그룹의)공식적인 입장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응대를 반복하고 있다.

주무부서인 제주도청 의료산업팀 측 역시 난감한 상황이다. 녹지그룹 측이 개원과 관련한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으면서 그룹 측의 입만 쳐다보고 있는 형국이다. 의료산업팀 측은 "(개원 여부에 대한)의견조회 요청도 확인만 하고 응답이 일절 없는 상황"이라면서 "녹지 측의 논리는 병원 허가 과정을 도청이 지연시켰기 때문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는 건데, 이와 관련해 민사 손배소 이야기는 언론보도를 통해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최근 녹지병원 관계자는 "제주도청이 병원을 조속히 지으라고 해 완공을 서두르고 요건에 충족하는 인력도 충원했지만 도청 측이 허가를 지연시키면서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면서 "도청 측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녹지그룹 측이 제주도청을 대상으로 그동안의 투자액과 운영비의 손실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경우 핵심은 '내국인 진료문제'가 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제주도청이 영리병원 개원을 허가하면서 녹지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고, 외국인 진료만 한정한 것이 사업의 지연과 장기적인 수익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제주도 내 의약단체에 따르면 현재 녹지 측은 내국인 진료 제한 조치로 인한 타당성 조사에 돌입했다고 알려졌다. 한국인을 제외한 외국인 진료만 했을 경우 병원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를 따지고 있다는 것이다. 의약단체 전문가는 "외국인 환자만 유치해서는 사실상 운영이 힘든 구조인데, 결국 소송으로 가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의료전문가인 한 변호사는 "녹지 측이 사업계획안 원본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소송으로 가기 위한 수순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이 상황에서 소송의 승패를 좌우할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문제는 쉽지 않아 보이며 행정소송으로 갈 수도 있지만 손배소 이야기만 흘리는 것을 보면 (원희룡 도지사와 관련)정치적으로 압박하는 효과를 노리는 것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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