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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공정위 기업결합심사 통과할까 [CJ헬로 매각]3년전과 기조변화…합산규제 재논의 가능성은 변수

한희연 기자공개 2019-02-13 08:10:00

이 기사는 2019년 02월 12일 10:3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3년 전 CJ헬로는 SK텔레콤을 새 주인으로 맞을 뻔 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불허 결정으로 딜이 성사되지 못했다. 3년간 정권도 바뀌고 정부 부서의 기조도 달라졌다. CJ헬로는 새주인 찾기를 위한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 재수에 성공할 수 있을까.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3월 주주총회에 앞서 관련 안건들을 논의하기 위해 빠르면 이번주 초 이사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CJ헬로 인수건을 최종적으로 의결할 가능성이 높이 점쳐지고 있다. LG유플러스는 CJ헬로를 인수하는 쪽으로 의사결정을 이미 굳혀놓은 상태라는 점은 이미 지난해부터 시장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인수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으나 인수 후 통합과 관련해 제반 사안을 점검하고자 최종 의사결정을 미뤄 왔다고 전해졌다.

KT, SKT, LG유플러스 등 유선통신 3사 입장에서 CJ헬로는 검토할 수 밖에 없는 매물이었다. 가장 먼저 CJ헬로를 찜한 곳은 SKT였지만 지난 2016년 공정위가 기업결합 불허 결정을 내리며 인수가 물거품 됐다. LG유플러스로서는 앞선 SKT 사례가 상당히 신경 쓰일 수 밖에 없다. 지난해부터 꾸준히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설이 나왔지만 1년간 최종 결정을 유보해 왔다.

하지만 최근 달라진 정부 정책 기조는 CJ헬로의 새주인 찾기 성공 가능성을 무게를 두게 한다. LG유플러스도 이런 정책 기조 변화를 계기로 CJ헬로 인수에 속도를 내게 됐다고 전해진다.

실제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더 이상 대기업 M&A에 대해 과거처럼 문어발식 확장이라는 주홍글씨를 새기지 않으려고 한다"며 "공정위가 과거와 같은 정태적인 기준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기준을 마련해 성공적인 M&A 사례가 나오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언급한 것이 바로 지난 2016년 SKT의 CJ헬로 기업결합 불허 결정이다. 방송통신 융복합이라는 시대의 변화에 구시대적 잣대를 들이댄 대표적인 아쉬운 사례로 언급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지금 만약 CJ헬로 기업결합 승인 심사 요청이 다시 들어온다면 전향적인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지난 2016년 SKT의 CJ헬로 인수 불허 결정을 내린 결정적인 이유로 언급된 것은 시장 획정 부분이다. 기업결합 심사시 시장의 범위를 구분해 해당하는 범위에서의 자원의 흐름이나 기업간 경쟁관계를 분석한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심사 당시 유료방송시장은 CJ헬로가 활동하는 23개 방송 구역별 지역 시장으로, 기타 상품시장은 전국시장으로 획정했다.

유료방송 서비스의 지리적 시장 획정은 당시 주요 쟁점으로 작용했다. SKT의 경우 유료방송시장의 지리적 시장이 '전국시장'이라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각 방송 권역으로 범위를 정했고, 그 결과 결합 불허 판정이 나왔다. 당시 공정위는 "유료 방송 서비스의 지역별 수요 대체성 및 공급 대체성을 고려하면 유료 방송 사업자들의 지리적 경쟁 범위는 각 방송권역"이라며 "CJ헬로의 23개 방송권역별로 사업자별 시장 점유율, 케이블 방송 실제 요금 등이 모두 상이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실제 경쟁도 각 방송권역별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특히 유료방송시장에 대해 "CJ헬로의 23개 방송 구역 중 결합 당사회사 점유율 합계가 1위인 21개 방송 구역별 각 유료 방송 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를 발생시킬 우려가 크다"며 "기업결합 이후 21개 방송구역 유료 방송 시장에서 결합 당사회사들의 시장 점유율은 46.9%~76.0%에 이르고, 2위 사업자와의 격차도 최대 58.8%p에 이르는 등 결합 당사회사의 시장 지배력이 더욱 강화된다"고 우려했다.

SKT는 당시 IPTV 사업자 중 2위 사업자였다. LG유플러스는 3위 사업자지만 공정위가 2016년과 같은 잣대를 들이대면 3년 전과 같은 결과를 야기할 수 밖에 없다는 게 대다수의 분석이다. 다만 김 위원장의 발언에서 엿볼 수 있듯 최근의 공정위 기조 변화 분위기를 감안하면 3년 전과는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LG유플러스도 이런 분위기를 틈타 최종 인수 결정 여부를 조율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정위의 기조 변화만 바라보고 희망을 품기엔 다소 불안한 점도 있다. 정부가 지난해 일몰된 유료방송의 합산규제를 재도입 하는 방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사실상 동일 시장이지만 별도의 규제를 받던 케이블, 위성방송, IPTV 등을 통합해 규제하는 것으로 한 사업자가 33% 이상의 점유율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2015년 도입돼 3년 일몰로 법을 제정하고 추이를 본 뒤 재논의키로 했으나 지난해 재논의 하지 못해 결국 일몰됐다.

지난 2018년 6월 기준으로 유료방송시장에서 KT의 합산 점유율은 30.86%(올레TV, KT스카이라이프)이다. SK가 13.97%, LG유플러스 11.41%, CJ헬로 13.02%, 티브로드 9.86%, 딜라이브 6.45%를 기록하고 있다. LG유플러스가 CJ헬로와 합쳐진다면 합산 점유율은 24.43%를 기록하게 되는데 상한선인 33%에는 다소 못 미쳐 여유가 있지만, 그래도 부담되는 수준이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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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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