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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 PE, 신한지주 이사회 참여한다 자본시장법상 지배권 행사 의무요건, 사외이사 롱리스트 후보군서 1명 추천

김선규 기자공개 2019-02-15 08:03:56

이 기사는 2019년 02월 13일 14:4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 사모투자펀드(PEF)운용사인 IMM 프라이빗에쿼티(IMM PE)가 신한금융지주 이사회에 진출한다. 신한지주가 추진하고 있는 7500억원 규모(약 1750만주)의 제3자 배정 전환우선주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사외이사 자리를 꿰차게 됐다.

IMM PE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사외이사 자리를 요구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 249조12(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 등) 1항과 2항에 따르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투자하는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투자하라고 명시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경영참여 사모펀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주식의 형태를 구별하지 않고 이사회 참여가 가능하다"며 "IMM PE도 보통주 전환권을 행사하기 이전인 우선주 형태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이사회에 참여해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한지주 이사회는 1명의 사내이사, 1명의 기타비상무이사, 10명의 사외이사 등 총 12명의 멤버로 구성돼 있다. 현재 10명의 사외이사 중 사실상 두 자리가 공석이다. 주재성 이사는 국민은행 상근감사위원으로 선임되면서 이사직을 사임했고,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박병대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도 조만간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IMM PE는 공석인 한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IMM PE는 신한지주 사외이사 롱리스트(long list) 후보군에서 1명을 추천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후보자는 법적요건인 소극적 자격요건과 적극적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거쳐 사외이사로 공식 선임된다.

IMM PE가 이사회에 진출하게 되면서 신한지주 10명의 사외이사 중 주주 대표 성격을 지닌 이사가 6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신한지주 지분 10% 가량을 보유한 재일교포출신 사외이사가 4명이며, 3%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BNP파리바가 한자리를 확보하고 있다.

현재 10명의 사외이사 중 임기 만료를 앞둔 이사는 7명이다. 주재성 이사와 박병대 이사가 사외이사직 사임을 표명한 가운데 필립 에이브릴 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사외이사가 모두 교체 대상이다. 신한지주는 오는 20일께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고 최종 사외이사 후보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날 IMM PE가 추천한 후보도 사외이사 적정성 심의를 거쳐 최종 후보군에 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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