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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연매출보다 낮은 가격에 '인천·부평점' 내놨다 감정평가 가격 50% 이상으로 매매가 낮춰

노아름 기자공개 2019-02-18 07:53:08

이 기사는 2019년 02월 15일 11:1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롯데쇼핑이 연간 개별 점포에서 거둬들이는 매출보다 싼 가격에 롯데백화점 인천점과 부평점을 매물로 내놨지만 원매자가 없어 매각이 불발될 상황에 놓였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인천점과 부평점 최소 입찰가를 각각 1149억5000만원, 316억원으로 제시한 부동산 매각 공고를 지난 14일 게시했다. 이는 롯데쇼핑이 지난 한 해 동안 해당 점포에서 거둬들인 매출을 밑도는 금액이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롯데백화점 인천점과 부평점의 매출액(과세제외)을 각각 1451억원, 885억원으로 추산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쇼핑이 2013년 인천터미널점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며 지역시장 독과점 이슈가 발생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롯데가 인천점과 부평점 또는 중동점을 매각하도록 했다. 이에 롯데쇼핑은 수익성을 고려해 인천점과 부평점 매각을 결정했다.

롯데쇼핑은 총 열 차례에 걸쳐 해당점포의 매각을 시도했으나 현재까지 인수희망자를 찾지 못했다. 매각주관사 에비슨영 코리아를 통해 지난달 25일까지 인수의향서(LOI)를 제출 받았으나 원매자가 없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했다. 이에 감정평가 가격의 절반까지 가격조건을 낮추고 오는 21일까지 재차 자산 매각에 나선다.

시장에서는 백화점 개별 점포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감안하면 매각 작업이 순탄하게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본다. 업계에서 파악하는 지난해 인천점, 부평점의 영업이익은 각각 60억원, 49억원이다. 두 점포 모두 한 자릿수 초반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어 백화점 사업자가 해당 점포를 매입하더라도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롯데 측은 규제당국의 전향적인 판단을 기대하는 상황이다. 응찰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백화점업으로 용도를 한정한 매각 조건을 없애주는 방안 또한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조심스레 나온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공정위의 결정을 존중하며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면서도 "아울렛이나 몰을 찾는 경향으로 소비 트렌드가 바뀐 최근 시장 상황 변화를 공정위가 감안해줬으면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롯데쇼핑이 매각 희망가를 낮춰 오는 5월 19일까지 매매를 완료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시한을 넘길 경우 롯데쇼핑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조의4항에 따라 일정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납부해야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는 정해진 기한 내 점포 매각을 마쳐야 한다"며 "매각 자산을 백화점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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