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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신탁, 비대면 계약·운용지시 가능해진다 영상통화 설명의무 준수 조건…투자일임 규제완화와 형평성 고려

김진현 기자공개 2019-03-11 07:59:22

이 기사는 2019년 03월 10일 12: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특정금전신탁 계약 체결과 운용지시 변경이 비대면으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앞서 비대면 계약이 허용된 투자일임 계약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10일 '현장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개선'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3월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각각 10회씩 금융투자업계 간담회를 실시하고 청취한 건의사항을 모은 결과다.

금융당국이 발표한 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점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특정금전신탁 계약 체결과 운용지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정금전신탁은 투자자가 자신의 자산을 맡기고 운용방법을 지정한 대로 신탁회사가 자산을 운용해주는 것을 말한다.

특정금전신탁을 활용해 자금을 운용할 경우 신탁보수와 수수료 등을 제외한 순소득에만 소득세 등이 징수된다. 또한 수익을 돌려받는 시점과 수익발생 3개월 이내의 빠른 시기에만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절세 수요가 있는 투자자에게 인기가 많다.

그러나 특정금전신탁은 계약 체결과 운용 지시 변경 등을 대면으로 해야하는 까다로운 점이 있었다. 투자자 보호 명목으로 정한 규정이었지만 지점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등을 고려하지 못한 조항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금융당국은 업계의 지적에 따라 영상통화를 통해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방식에 한해 비대면으로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또한 온라인 상으로 운용대상의 종류, 종목, 비중, 위험도 등을 기재해 운용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해 6월 투자일임 계약을 비대면으로 허용한 것과 비교해도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업계는 환영한다는 반응이다. 다만 영상통화 방식의 활용도가 떨어질 것 같다는 지적이 많았다.

A은행 프라이빗뱅커(PB)는 "신탁 계약을 체결할 때 설명해야 할 내용이 많다"며 "화상통화 방식을 활용해 얼마나 정확한 설명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B은행 PB 역시 "온라인뱅킹처럼 완전한 비대면 방식이 아니라면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영상통화 방식이 잘 쓰이는 방식은 아니기 때문에 지점을 방문하는 고객이 더 많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온라인에서 운용지시 변경이 가능해진 점은 투자자 선호가 높을 것 같다고 의견이 모였다. 직접 지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운용지시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좀 더 기민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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