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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검사장 사외이사 선임 '불발' 인사혁신처, 취업불승인 통보…이사회 법조계 인사 '0명'

이충희 기자공개 2019-03-14 13:53:00

이 기사는 2019년 03월 12일 13:2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CJ제일제당이 검사장 출신 인사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려다 정부 취업심사에서 제동이 걸렸다. CJ제일제당은 정부가 반대한 인사를 사외이사 추천 후보에서 제외하는 한편 곧바로 다른 인물을 리스트에 올려 정부의 눈초리를 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CJ제일제당은 이달 29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김종창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 김태윤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시욱 KDI 국제대학원 교수 등 3명을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올리는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CJ제일제당은 이번에 추천된 3명 인사 중 한명을 검찰청 검사장 출신 A씨로 채울 예정이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가 A씨 재취업에 제동을 걸었고, 이에 곧바로 다른 인사를 새 후보로 추천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리위는 지난달 28일 총 101명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했는데 이중 8명이 취업제한, 9명이 취업불승인 조치를 받았다. A씨는 2017년 7월 검찰청에서 퇴직한 인물로, 이번에 윤리위로부터 취업불승인 통보를 받은 사람 중 한명이었다.

윤리위는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을 경우 취업불승인 통보를 한다"고 설명했다. 취업 승인의 특별한 사유로 △국가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 △경영개선 △임용 전 종사 분야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등 4가지가 인정된다.

CJ제일제당은 당초 A씨를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선임해 사내 법무 관련 이슈들을 들여다보게 하고 감사도 강화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 등 법조계와의 관계가 돈독한 A씨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정관계 인맥을 돈독히 구축할 수 있다는 점도 후보 추천 이유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CJ제일제당은 과거 대리점 등 일부 단체와 트러블을 빚어 공정위로부터 지적을 당한 경험이 있다. 2016년 온라인 판매점에 가격 인상을 요구하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당시 공정위 심사관이 검찰 고발 의견을 냈지만 공정위가 최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수사는 현실화되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당시 공정위가 여러 기업들을 대상으로 검찰 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었는데 면죄부를 받은 곳 절반이 CJ제일제당을 포함한 대기업이었다"면서 "대기업들이 법조계 인맥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CJ제일제당은 지난 2010년 사외이사로 선임한 주선회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후 한명도 법조계 인사를 추천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사외이사로 추천돼 지금까지 임기를 이어오던 이기수 전 고려대학교 총장, 김갑순 전 서울지방국세청 청장은 이번 연도를 마지막으로 지위를 내려놓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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