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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케뱅 대주주 적격성 '플랜B'는 BC카드? 한도초과 심사 불승인시 대비책 거론…실현 가능성 '의문'

원충희 기자/ 조세훈 기자공개 2019-03-15 10:33:05

이 기사는 2019년 03월 13일 10:5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KT가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지만 공정거래법 위반이력으로 통과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내부에서 몇 개의 차선책(플랜B)을 준비하고 있는데 최근 BC카드를 활용하는 복안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KT가 대주주 승인을 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시나리오다. 다만 그렇다 해도 대주주 적격성의 실질문제가 해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효성 낮은 방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13일 은행권에 따르면 KT는 지난 11일 이사회에서 케이뱅크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가 통과될 경우 출자에 나선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어 12일 금융당국에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지난 1월 17일 시행된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라 정보통신(ICT)기업인 KT는 케이뱅크의 지분을 34%까지 확보, 대주주로 등극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금융당국의 한도초과보유주주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결격사유 중 하나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KT는 지하철광고 입찰담합 혐의로 지난 2016년에 7000만원 벌금형을 받은 적 있어 승인에 난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런 탓에 KT와 케이뱅크 주주단 내에서 몇 가지 차선책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중 정치권과 금융가에서 최근 거론된 시나리오가 BC카드 활용계획이다. BC카드를 주체로 내세우고 KT가 보유한 케이뱅크 지분을 이전해 준다는 복안이다.

BC카드 지분구조도

한도초과보유주주 심사는 법인주주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KT의 자회사이자 별도의 법인인 BC카드를 앞세우면 문제를 비켜갈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BC카드는 금융회사라 최대주주가 되는데 문제가 없고 KT는 지주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케이뱅크가 증손회사로 분류되는 일도 없다는 것. 일반지주사가 증손회사를 보유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된다. 다만 이 방안은 아직 실무검토에 착수한 것은 아니고 스터디 단계라고 알려졌다.

KT 관계자는 "아직 실무라인에선 BC카드를 활용하는 내용이 공유된 바 없다"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실패하면 다시 도전할 수 없기에 그때 가서 '플랜B'로 BC카드를 생각해볼 수 있지만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전했다.

즉 앞서 거론된 시나리오는 KT가 케이뱅크 대주주 심사에 승인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 처했을 때 꺼내볼 수 있는 카드인 셈이다. KT와 케이뱅크도 현재는 적격성 심사통과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이런 플랜B가 실현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일단 금융당국이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카드사가 은행을 소유한 사례가 없다보니 고려해야 할 사항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것. BC카드의 자기자본이 1조원을 웃도는 만큼 투자여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본업자산 비율, 계열사 투자한도 등의 규제에 걸리는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KT가 지분 69.54% 보유한 BC카드를 주체로 내세운다 해도 실질문제가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시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KT그룹에 속해있는 BC카드는 산업자본으로 분류되고 한도초과보유심사 과정에서 당연히 그룹요소를 살펴본다"며 "BC카드로 말을 갈아탄다 해도 결국 대주주는 KT인 만큼 본질적인 문제가 해소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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