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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주주총회 이례적으로 늦어진 배경은 외감인, '삼정→안진' 변경..신회계기준 적용, 감사일정 늦어져

박상희 기자공개 2019-03-15 08:07:41

이 기사는 2019년 03월 14일 15:2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KT&G가 주주총회를 예년에 비해 2주 정도 늦게 개최하기로 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매년 3월 중순 주총을 개최했던 KT&G는 올해는 외부감사인의 회계 감사 마감이 늦어진 영향으로 3월 말에 주총을 연다. KT&G는 지난해 외부감사인을 삼정회계법인에서 안진회계법인으로 변경했다.

KT&G는 오는 29일 주총을 개최한다고 14일 공시했다. 29일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발표한 올해 주주총회 집중일 가운데 마지막 날이다. 상법에 따르면 주총 소집 결의 직후부터 최소 2주 간의 여유를 두고 주주들에게 의결한 바대로 주총의 일시, 장소,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고, 서면으로 소집통지를 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얻어 전자문서로 소집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KT&G는 매년 슈퍼 주총데이를 피해 3월 중순 주총을 개최해왔다. 주총 소집 결의 및 공고는 보통 2월 달에 공시됐다. 올해 주총이 예년 대비 연기된 것은 회계결산 및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기간 일정이 예상보다 지연됐기 때문이다. 주총에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거친 재무제표를 승인 받아야 한다.

KT&G 관계자는 "변경된 회계기준을 적용 하다보니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에 시간이 오래 걸렸고, 이로 인해 주총 일정도 예년보다 늦어졌다"고 말했다.

KT&G는 지난해 외부감사인을 변경했다. 2015년부터 3년 간 외부감사인을 맡아온 삼정회계법인을 대신해 지난해부터 안진회계법인과 계약을 맺었다. 외부감사인 계약은 통상적으로 3년 단위로 맺는다.

2018년도 회계결산에서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신 수익기준서(K-IFRS 제1115호), 신 금융상품기준서(K-IFRS 제1109호)가 적용됐다. 특히 재무제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수익(1115호)과 금융상품(1109호) 회계기준이 새롭게 제정돼 적용된만큼 면밀한 검토와 회계 처리가 요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상장사 감사인은 또 핵심감사사항(Key Audit Matters, 이하 KAM) 을 선정하고 선정이유 및 관련 감사절차를 감사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감사인은 감사위원회 등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한 사항 중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한 항목을 KAM으로 선정한다. 감사보고서 본문에는 각 KAM의 선정이유, 이에 대해 수행한 감사절차 및 결과 등을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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