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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IB, 수습 갓 떼…장기 관점 접근 필요 [국내 IB 한국물시장 진입]④한국계 주관사 지속 권장…제 2 도약까진 5년 이상

임효정 기자공개 2019-03-19 14:05:00

[편집자주]

한국물 시장에서 대한민국 IB는 여전히 이방인이다. 민간기업은 물론 정부와 공기업조차 자국 증권사에 해외 채권 주관사 자리를 쉽게 내주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초대형 IB를 중심으로 KP시장 진입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글로벌 IB의 독점 구도가 고착화한 한국물 시장에 건강한 경쟁관계를 형성할 적기가 왔다.

이 기사는 2019년 03월 18일 07:0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물 시장에서 국내 IB가 주관사로 두각을 나타내기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시장에서는 국내 IB가 지난 10년간 수습 기간을 보내고 이제 막 견습 딱지를 뗐다고 평가한다.

지금까지는 등 너머로 딜 과정조차 보지 못했던 국내 IB다. 그랬던 국내 IB가 북러너(Book Runner) 역할을 따내며 외국계 IB와 한 테이블에 섰다. 여전히 자체 물량을 손에 쥐고 딜을 할 수 있는 수준은 못된다. 10년이란 긴 기간에 걸쳐 이제 겨우 한 단계 도약한 셈이지만 의미가 큰 이유다.

문제는 앞으로다. 국내 IB가 트랙 레코드를 쌓기 위해선 정책적 배려가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선 정부와 공공기관이 주체인 채권 발행 때라도 국내 IB를 적극 참여시켜야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라이선스조차 없는 외국계 IB가 우후죽순 한국물 시장에 들어와 국내 IB의 기회가 축소되는 일은 정부가 앞장서 막아야 된다는 주장이다.

◇시장 특성 반영해야…단기성과 어려워

한국물 발행 시장은 그야말로 외국계 IB의 텃밭이다. HSBC, UBS, 씨티글로벌마켓증권, 골드만삭스, BoA메릴린치 등 덩치 큰 글로벌 IB가 시장을 나눠 먹다시피 했다. 한국물 발행액이 많아질수록 이들이 주관하는 액수도 비례해 커진다. 외국계 IB가 독식하는 한국물 시장이 정부로서도 안타까웠던 게 사실이다. 일각에서는 한국계 IB를 챙기지 못한다는 시각에 부담이 컸을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10년 전부터 정부가 국내 IB를 주관사로 넣어준 관행이 구색 맞추기에 불과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과정이 어찌 됐든 결과적으로 주관사로서 국내 IB의 역량이 한 단계 성장했다.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셈이다. 이에 정부와 공공기업이 주체가 되는 채권 발행에 지속적으로 국내 IB를 넣어줘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A업계 관계자는 "국내 IB는 국내에서 싸우지 않으면 기회가 전혀 없다"며 "더 이상 발전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해온 IB 위주로 작은 변화가 있으니 트랙레코드를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B업계 관계자 역시 "시장에 뛰어든다고 수익이 바로 나는 사업이 아니다"며 "또 한 단계 나아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5년 이상은 걸릴 것이기에 꾸준히 기회를 주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조언했다.

과거에 비해 제반 상황도 나아졌다. 정부도 안정적인 외환보유액을 위해 외평채를 발행하고, 국책은행도 만기가 도래하는 외화채권에 대한 발행을 지속하고 있다. 여기에 국내 기업들의 외화 조달도 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한국물 발행실적은 350억달러를 넘어섰다. 2012년 이후 6년 만에 최고치다. 여전히 50%이상은 주체가 국책은행이지만 비금융 민간기업의 조달 규모도 늘고 있는 추세다.

C업계 관계자는 "10년 전과 시장 여건이 변했기 때문에 정부의 배려가 국내 IB로서는 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기"라며 "발행사가 한국 정부나 기관, 기업인만큼 발행사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한국계 IB가 주관 업무에서 잘 할 수 있는 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선스 없는 외국계 IB 제재해야

한국물 시장을 외국계 IB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선 라이선스가 없는 외국 IB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라이선스가 없는 외국계 IB는 국내 IB에게 또 다른 벽이다. 국내 자본시장법상 국내에서의 영업은 금지하도록 규정했지만 예외 조항으로 어느 정도 이들의 활동 반경은 허용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7조4항5호에 따라 미리 금융위에 신고해 인정을 받거나 미리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서는 계약 등 국내 활동이 허용된다. 자본시장법상 문제되진 않지만 이들은 사실상 국내에서 고용, 세금 규정을 비켜간다는 또 다른 문제를 낳는다.

이 같은 논란이 계속 되자 한국물 시장에서 잠시 라이선스 없는 외국계 IB가 자취를 감췄지만,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다.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라이선스 없는 외국 IB를 배제 시키는 것을 꺼리고 있는 분위기다. 다만 현재 관련 업계에서는 해외 채권 발행에서 라이선스를 가진 외국계 IB에게 가점을 주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앞선 관계자는 "물론 메이저 IB들이 시장을 꽉잡고 있지만 라이선스가 없는 외국계 기관들에 대해 제재를 가하면 주관사간 경쟁 강도는 줄어들 것"이라며 "이는 건전한 시장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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