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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CEO 유고시 직무대행체제 허점...임기 중복 [지배구조 분석] 행장·전무이사, 임기만료 한달차이…운영상 난맥 가능성 지적

안경주 기자공개 2019-03-22 08:24:38

이 기사는 2019년 03월 20일 07:0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은 최고경영자(CEO) 유고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도록 금융회사에 요구하고 있다. 이에 금융지주사와 시중은행들은 CEO 승계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다. CEO 공백에도 금융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IBK기업은행도 CEO 유고 상황에 대비해 직무대행체제를 규정하고 있다. 직무대행과 관련한 내용을 중소기업은행법에 명시해 법적인 강제성도 부여했다. 다만 절차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CEO와 직무대행의 동시 공백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운영상 난맥을 드러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말 김도진 행장의 임기만료를 앞둔 만큼 관련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업은행의 '2018년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시중은행과 다른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다. 기업은행이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은행인 탓이다.

우선 이사회 내 소위원회인 감사위원회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또 은행장이 이사회의장직을 맡고 있다. 통상 CEO가 이사회의장을 겸직하면 이사회의 독립성과 경영진 견제 기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사외이사가 이사회의장을 맡고 있는 시중은행과 다른 모습이다.

특히 CEO 유고에 대비한 승계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이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CEO 승계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규정했지만, 기업은행에게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는 기획재정부(정부)가 대주주인 국책은행으로, 기업은행장은 관할부처인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이다. 이사회 주도로 CEO를 선임하는 시중은행의 지배구조와 다른 것이다.

다만 기업은행도 CEO 유고에 대비해 직무대행체제를 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은행법 제25조에 따르면 전무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장을 보좌하며, 은행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만 보면, 직무대행체제를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 절차상 김도진 행장의 유고시 임상현 전무이사가 직무를 대행하면 되는 탓이다. 하지만 실제 운영과정에서 직무대행체제가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행장과 임 전무이상의 임기가 연이어 만료돼 은행장과 전무이사 자리의 공백이 동시에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은행법 제27조에 따르면 은행장과 전무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못박고 있다. 특히 임기가 끝나더라도 후임자 선정 전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예금보험공사나 신용보증기금 등과 달리 기업은행은 임기만료와 동시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사외이사의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상법에 의해 후임 사외이사가 선임되기 전까지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현재 김 행장의 임기만료일은 올해 12월27일이다. 임 전무이사의 임기만료일은 2020년 1월20일이다. 불과 한달도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인사검증 등을 이유로 후임 행장 선임이 조금만 늦어져도 은행장과 전무이사 자리 공백이 동시에 생길 수 있는 셈이다.

아예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기업은행은 정관을 통해 은행장과 전무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상무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기업은행 내 상임이사가 없는 상황이다. 절차상 가능하지만 실제 운영은 불가능한 것이다.

물론 상임이사를 선임해 은행장과 전무이사의 유고에 대비할 수 있다. 하지만 상임이사를 선임하게 되면 사내이사 수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선택이란 지적이다. 이사회의 독립성과 경영진 견제기능이 저해될 수 있는 탓이다.

은행장과 전무이사의 임기만료일 간격을 조정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논란이 생길 수 있다. 이 때문에 기업은행 안팎에선 다른 금융공기업과 같이 후임자 선정 전까지 은행장이나 전무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2016년 권선주 전 행장의 임기만료를 앞두고 기업은행 내부에서 똑같은 문제가 제기됐던 것으로 알고있다"며 "현 상황에서 은행장 임기만료 때마다 불거질 수 있는 문제인 만큼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업은행 이사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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