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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리체계 허술한 8개 특수은행 '유의' 코픽스 산정 내부통제 취약…가산금리 산출절차 미흡

원충희 기자공개 2019-04-30 08:24:37

이 기사는 2019년 04월 25일 10:5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기업·농협은행 등 대출금리 산정체계에 문제가 있는 8개 특수은행에 대해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이들은 코픽스(COFIX,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 산정체계에 대한 내부통제가 취약한 것으로 평가됐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특수은행들을 상대로 대출금리 산정체계 적정성과 신용프리미엄 산정체계의 적정성, 대출금리 산정에 필요한 고객정보 관리실태를 검사해 최근 그 결과를 통보했다.

특수은행은 은행법과는 별도의 특별법을 적용받는 은행들을 뜻한다. 국책은행(3개)과 농·수협, 지방은행(6개)이 여기에 속한다.

검사대상이 된 8개 특수은행(기업·농협·수협·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 모두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 경영유의는 행정지도 성격의 비제재 조치로 법규위반은 아니지만 개선이 필요할 경우 내려진다.

기업은행과 농협은행은 코픽스 산정과정에서 내부통제 미흡이 지적됐다. 코픽스 산정에 관한 원칙적인 내용만 있어 구체적인 업무처리에 활용하지 못했고 금리산정 오류 등이 발생할 경우 원인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규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금리산정 관련 통제절차를 강화하고 내규화할 것으로 권고했다.

수협·부산·전북·광주은행은 대출금리 산출시 가산금리 요소인 목표이익률 운영 및 관리가 미흡했다. 내규에 규정된 목표이익률 산출식이 실제 산출방식과 차이가 있었다. 산출근거를 은행 내규에 명확히 반영되지 않은 게 문제였다.

대구은행의 경우 감면금리 업무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면금리를 변경 적용할 때에는 그 사유와 승인내역을 구체적으로 기록 관리하고 차주에 대해 감면금리 변경내역을 안내하는 등 절차를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제주은행은 가산금리 요소인 신용프리미엄 산정절차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 신용프리미엄은 경기변동 상황 등을 반영한 예상부도율(PD)과 부도시 손실율(LGD) 등을 감안해 산정된다. 그러나 제주은행은 주기적(연 1회)으로 변경·발표하는 예상부도율과 부도시 손실율을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이러면 시장상황 변화가 금리에 적시 반영되지 않아 불합리한 금리가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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