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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눈앞 남춘천CC, 거래 성사 선결과제는 간주취득세·진입도로 이슈…이용권 소멸 여부도 관심

진현우 기자공개 2019-05-10 16:25:47

이 기사는 2019년 05월 09일 11:3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남춘천컨트리클럽(이하 남춘천CC) 매각작업을 주도하는 회원 비상대책위원회가 미래에셋대우-미래도시건설 컨소시엄과 매각 협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주식매매계약(SPA) 체결에 앞서 거래 성사를 위해 해결돼야 할 매각 주요 이슈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선결 과제로는 간주취득세와 진입도로, 이용권 소멸 여부가 꼽힌다.

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남춘천CC 매도자인 법무법인 현대는 미래에셋대우-미래도시건설 컨소시엄에 배타적 협상권을 부여한 뒤 SPA 체결에 필요한 제반 사항들을 조율하고 있다. 현재 원매자와 어느 정도 가격 눈높이에 대한 합의는 이룬 상태지만, 불가피하게 두 번 치러야 하는 부동산 취득세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있다.

예비 인수자가 남춘천CC의 경영권 행사가 가능한 50%+1주 이상을 인수하게 될 경우,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가령, A기업이 B기업의 과점 주주 등극이 가능한 지분을 인수하면 B기업이 보유한 1000억원 가량의 부동산에 취득세율(2.2%)과 보유하게 될 지분율만큼의 간주취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미래도시건설이 남춘천CC 경영권(지분 51%)을 인수하면, 골프장의 부동산 가치(1000억원)에 취득세율(2.2%)과 지분율(51%)을 곱해 계산한 약 11억원 가량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지분 취득거래뿐만 아니라 증자를 통한 자본확충 방식으로 주주가 되더라도 적용되는 세금이다.

지분 51%를 들고 있는 극동회원권중개가 작년에 남춘천CC 경영권을 취득했을 때에는 회사가 회생절차를 진행중인 관계로 세금이 면제됐다. 문제는 남춘천CC 매각의 경우 회원들이 극동회원권중개가 보유한 경영권 지분을 콜옵션을 행사해 우선 매입한 뒤 이를 다시 예비 인수자에 넘기는 경우라 취득세를 두 번 내야 한다는 점이다.

골프장으로 들어서는 진입도로에 대한 소유권도 운영사인 한원레저가 아닌 여러 곳의 채권자들이 갖고 있다. 진입도로를 적합한 법적 절차를 거쳐 운영·취득하려면 80억원 가량의 추가 인수대금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에 인가받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기발행된 골프장 이용권의 소멸과 양도에 관한 절차상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한편, 회생절차를 종결한 남춘천CC는 지난해 매출액 85억원을 기록하며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작년에 2억원 가량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지만, 이는 2015년에 비해 손실 폭이 80% 가량 줄어든 수치다. 법원의 헤어컷(부채 탕감)과 출자전환으로 자본총계도 플러스로 돌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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