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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Conference]"중국 외상투자법 시행 한국에 새로운 기회될 것"변웅재 율촌 중국팀 변호사 "외국인 투자 관련 규제 대폭 완화될 것"

조영갑 기자공개 2019-05-24 14:39:25

이 기사는 2019년 05월 24일 14:3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중국의 외상투자법(외국인 투자법)은 외국 투자자가 중국 상장회사에 대해 FI로 투자하는 장벽 자체를 낮출 것이다. 중국 상장사와의 주식 스왑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기회가 되고, 나아가 중국 사모펀드와 함께 상장회사를 인수할 수 있는 기회도 오리라 본다."

중국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될 외상투자법이 한국 투자자 및 기업들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4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에서 열린 ‘2019 더벨 차이나 컨퍼런스'에서 중국 전문가인 변웅재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중국팀)은 외상투자법과 한중협력에 대해 위와 같이 강조했다.

변웅재 변호사
2019 더벨 차이나 컨퍼런스에서 변웅재 변호사가 중국의 외상투자법에 대해 설명했다.

변웅재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중국팀)는 20년 간 중국을 오가면서 현대차의 중국진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사업 전문위원, 경기도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위원 등을 맡은 대표적인 중국관련 법률 전문가다.

변 변호사는 "외국 투자자 입장에사 향후 법을 위반 했을 때 중국에서 행정소송이나 국가배상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기가 될 수도 있지만, 투자법에는 (한국 측에) 좋은 내용들도 많이 들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 중국 상장회사에 대해서 외국 투자자가 FI 투자하는 규정이 완화 될 것"이라면서 "특히 우리나라가 관심이 많은 중국 상장사와의 주식 스왑에 대해서 기존보다 요건이 완화되고, 지배주주가 되지 않은 경우 자산규모, 관리하고 있는 자산금액에 대해서도 완화된다"고 덧붙였다.

변 변호사는 이른바 ‘상하이판 나스닥'이라 불리는 커촹반(科創板) 규칙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커촹반에서 눈여겨 볼 점은 차등의결권 주식을 허용한다는 것"이라면서 "일부 중국 기업들이 경영권 보장 문제로 나스닥 상장으로 선회하는 것은 차등의결권 때문이었는데, 커촹반에서는 보통주 의결권의 10배까지 차등의결권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 변호사는 중국 내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문호가 열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 법원이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을 승인했고, 싱가포르, 미국 판결 승인하는 사례도 나왔다"면서 "중국 투자의 가장 큰 문제는 분쟁 중재에서 중국 내 가압류, 가처분이 안 된다는 점이었는데 홍콩 중재의 경우 중국본토 내 가압류, 가처분이 보장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위한 방안으로 변웅재 변호사는 한국의 기술과 중국의 자본이 결합한 ‘제3국 진출' 모델을 제시하기도 했다. 변 변호사는 "상장사를 함께 인수하고, 턴어라운드 시키는 방식으로 협력을 진행할 수 있다"면서 "한국에 가장 부족한 게 부동산, 온라인 플랫폼인데 중국과 협력으로 이런 고부가가치 서비스 사업모델로 전환을 하면 승산이 있다"고 강조했다.

변 변호사는 발표 말미에 "중국 자산운용사가 한국 내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 큰 관심이 있다"면서 하지만 중국 당국의 외환 규제 때문에 한국으로의 자본유입이 막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파이낸싱할 수 있을까에 대해 우리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 발표 전문

저는 주로 실무를 하는 사람이다. 과거에는 우리나라 기업 들 중국 진출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중국 기업에 대해서 자문을 하고 있다. 주로 상장기업 자문할 기회 많다. 중국 상장기업은 최근 수출이 감소하고 있고,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기술도입의 어려움도 겪고 있다. 더불어 외환관련 규제로 인한 파이낸싱의 어려움, 환경관련 규제도 작용한다. 이런 상황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과연 이 기업들이 디폴트 될 것인가? 국유기업 영향력 확대될 것인가? 중국 사모펀드가 구세주가 될 것인가? 협력과 새로운 혁신을 통해 극복 방안에 대해서 말하고 싶다.

중국 외상투자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데 상당히 중요한 의미 갖고 있다. 외국 투자자 입장에사 향후 법을 위반 했을 때 중국에서 행정소송이나 국가배상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위기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좋은 내용도 많이 담겨 있다. 우선 중국 상장회사에 대해서 외국 투자자가 FI 투자하는 규정이 완화 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큰 관심이 있는 중국 상장회사와의 주식 스왑에 대해서도 기존보다 요건 완화된다. 외국 투자자가 지배주주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산규모, 관리하고 있는 자산금액에 대해서도 완화된다.

그리고 자연인도 FI로 투자 참여 가능하고, 락업(lock up)기간도 단축된다. 상장회사의 공개매수도 허용이 된다. 향후 기대하는 것은 우리나라 FI가 지배적 주주가 되지 않더라도 중국 사모펀드와 함께 상장회사를 인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중국에서 상장과 관련된 새로운 규정들 발표 됐는데, 먼저 신기술창신(벤처)기업이 중국 내에서 주식이나 CDR(중국예탁증서)관리와 관련해 설령 이윤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상장할 수 있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더불어 많이 회자되는 ‘커촹반(科創板) 규칙' 역시 의의를 갖고 있다.

특히 여기서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차등의결권 주식 허용이다. 기존 중국 기업들이 중국 내가 아니라 나스닥 등에 상장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자신들의 경영권을 보호하는 차등의결권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었는데, 커촹반에서는 보통주 의결권의 10배까지 허용하는 규정을 뒀다. 이런 제도적 혁신을 통해 자본시장을 활성화 꾀하고 있다.

이건 실무에서 상당히 중요한 이슈인데, 중국 법원이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을 승인하는 사례도 나왔다. 싱가폴, 미국 판결 승인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그리고 중국 외에 해외에서 중재를 할 경우에 중국 내에서 가압류 가처분이 안 된다는 게 중국 투자할 때 가장 큰 문제였는데, 중국 대륙과 홍콩 간의 협약을 통해서 홍콩 중재의 경우에는 중국 내 가압류 가처분이 보장된다는 안이 나왔다. 금년 초에 중국 정부가 기업들의 청산을 편리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들도 발표됐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중국과 협력할 수 있을까? 일단 중국 협력모델은 상장기업을 함께 인수하고 턴어라운드 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다. 한국의 기술과 중국의 자본력이 결합한 제3국 진출 모델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가장 좋은 시절이 지났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에게 부족한 게 부동산 플랫폼, 빅 데이터 활용한 온라인 플랫폼인데, 이런 고부가가치 서비스 사업모델 전환이 필요하다.

한국에서의 협력 모델도 기존의 한국의 기술취득 모델에서 브랜드를 취득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공동 R&D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하는 것은 중국의 외환규제 때문에 한국으로의 자본유입이 막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파이낸싱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금융기관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최근에 우리 정부가 국가 핵심기술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기존의 전통적 영역에서 장비나 서비스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와 관련해 한중 간의 협력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주의를 해야 한다. 더불어 중국 자산운용사가 한국 내에서 활동하는 걸 상당히 관심 있어 한다.

제3국 관련한 협력에 대해서는 향후에 열심히 해야 하는 영역이다. 제3국으로의 진출은 단순히 자원을 활용한다는 게 아니라 갈등을 방지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제도가 될 수 있다. 여러 가지 모델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낮은 단계에서는 정보나 경험을 공유하는 모델부터 합작프로젝트. 공동투자 모델까지 다양한 모델 생각해 볼 수 있다. 제3국에서 협력을 할 때 한국, 중국의 자본시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또한 이러한 제3국에서의 협력을 통해 양국의 자본시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중요한 사례가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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