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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에너지, 회생절차 진입 임박 자체 경영정상화 불능 판단, 법정관리 여부 결론

진현우 기자/ 최익환 기자공개 2019-05-24 18:17:29

이 기사는 2019년 05월 24일 17:4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태양광 잉곳·웨이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웅진에너지가 회생절차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법원은 회사가 제출한 신청서와 각종 서류를 검토한 뒤 웅진에너지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판가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포괄적 금지명령과 재산보전 처분을 내려, 채권자들이 회생채무액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법적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웅진에너지는 이날 오후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에 앞서 웅진에너지의 모든 회생채무액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경매절차를 채권자들이 임의로 진행할 수 없도록 법적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이와 같은 결정은 하루 이틀 내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웅진에너지와 관련한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신용평가 심의를 열어, 웅진에너지가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을 내렸다. 이에 웅진에너지는 금일 오후 이사회에서 회생을 결정했다. 웅진에너지가 회생절차를 들어가게 되면, 향후 채권단협의회의 주도적인 역할은 산업은행 구조조정팀에서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웅진에너지는 지난 3월 신한은행으로부터 빌린 차입금 155억원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 재무구조가 악화됐다. 예정된 이자지급 기일이 2주가 지나면서, 신한은행은 여신거래 기본약관 제7조제2항에 의거해 기한이익상실(EOD)을 선언했다. EOD를 선언함과 동시에 웅진에너지는 자사의 지분가치(Equity Value)를 전액 감자하며 보유주식의 가치도 0으로 처리했다.

결과적으로 웅진에너지는 작년 말 자본총계가 412억원이었지만, 전액 감자 결정을 내리면서 기존 주주들의 의결권은 없어졌다. 따라서 웅진에너지의 회생절차는 법원과 채권자들의 의사결정에 따라 진행된다. 웅진에너지 사건은 서경환 수석부장판사에게 배석될 것으로 보인다. 서경환 수석부장판사는 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를 이끌었던 회생·파산 전문가다.

웅진에너지는 지난 해 감사업무를 맡은 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았다. LG, SK, 한솔 등 대기업들이 태양광 잉곳·페이퍼 사업을 영위했으나, 대부분 사업을 철수하거나 도산하면서 납품처가 없어지는 바람에 유동성 위기가 대두되기 시작했다. 회사는 작년에 영업손실 560억원을 내며 적자 전환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31% 가량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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