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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우리은행-종금 겸영업무인가 승인 4일 연계영업 시작…수수료 조건은 저축은행과 동일

이장준 기자공개 2019-06-04 14:33:38

이 기사는 2019년 06월 03일 09:5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우리은행은 4일부터 우리종합금융과 연계영업을 시작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말 금융감독원 심사를 바탕으로 우리은행과 우리종금의 겸영업무인가를 승인했다. 지난 2월 우리은행이 인가 신청서를 제출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겸영업무인가는 금융위 소관 업무지만 대부분의 경우 금감원에 위탁한다. 금융위가 금감원에 심사를 의뢰하면, 금감원이 기초심사를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금융위가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앞서 우리은행은 캐피탈, 저축은행과 연계영업을 실시해왔다. 지난해 10월 기준 우리은행은 아주캐피탈과 연계영업을 통해 1000억원 이상의 상품을 판매했다. 2016년에는 저축은행중앙회를 통해 연계대출을 희망하는 저축은행들과 협약을 맺은 후 연계영업을 해왔다. 이번 겸영업무인가를 승인받으면서 은행 자회사인 종금까지 연계영업이 가능해졌다.

우리은행은 4일부터 우리종금과 연계영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연계영업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 및 담보대출에서 이뤄진다. 우리은행이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에서 취급하기 어려운 고객을 우리종금에 소개해서 대출이 취급될 경우 종금이 은행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식이다.

수수료 조건은 저축은행과 연계영업을 할 때와 동일하게 맞췄다는 설명이다. 신용대출은 취급액의 1%, 담보대출은 취급액의 0.3%를 수수료로 제공하게 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부당지원이나 차별성 논란이 나오지 않도록 저축은행과 수수료 지급조건은 동일하게 했다"며 "양사 간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건당 최대 수수료도 1500만원으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겸영업무는 우리은행 시너지추진부와 우리종금 영업추진부가 총괄할 방침이다. 은행 시너지추진부는 은행을 포함한 전 그룹사 시너지 창출과 카드 영업 추진 등을 담당한다. 종금 영업추진부는 종금 영업을 지원하고 계열사 간 업무 협조를 맡는 부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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