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인더스트리

[지배구조보고서 점검]'부적격 임원 선임 방지책' 없는 SK그룹의 딜레마이사 자격 정관 없어…최태원·최재원 임원 선임 영향

박기수 기자공개 2019-06-14 07:55:53

[편집자주]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기업들이 올해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공시한다. 금융위원회 주도로 시작된 이번 제도는 대기업들이 지배구조를 얼마나 투명하게 유지하고 있는지 공개하는 제도다. 더벨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개를 계기로 삼아 주요 기업들의 15대 지배구조 핵심 지표를 점검해본다.

이 기사는 2019년 06월 12일 15:0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설정한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중 하나는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들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 회사 내 수립돼있는지'에 대한 여부다. 얼핏 보면 다수의 투자자를 동반하는 대기업 상장사의 경우 당연히 지켜져야 할 원칙처럼 보인다.

국내 대표 대기업집단 중 이 핵심지표 준수 여부에 'X'를 써놓은 기업집단이 있다. SK그룹의 핵심 자회사(상장사)들이 그렇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따르면, SK그룹의 지주사 SK㈜와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SK네트웍스 등은 부적격 임원 선임에 대한 방지책을 따로 마련해놓고 있지 않다. 거버넌스 업계에서도 지배구조 평가 면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하는 SK그룹치고는 의외라는 업계의 평가가 나온다.

지배구조 핵심지표

또 다른 핵심 계열사 중 하나인 SK텔레콤은 이 지표에 'O'를 표기했다. SK텔레콤과 X표시를 쳐 놓은 법인들의 차이점은 SK텔레콤의 지배구조보고서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다. SK텔레콤은 지배구조보고서에 "정관 제34조 제1항 제4호를 통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이사직을 수행할 수 없음'을 규정해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의 결과를 야기했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자의 이사직 수행을 금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부적격 임원 선임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 혹은 가이드라인으로 '정관'을 내세우고 있는 셈이다.

반면 SK를 비롯한 'X표 기업'들은 지배구조보고서를 통해 부적격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성문화된 정책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 이들 회사의 정관에는 SK텔레콤처럼 특정 이사의 선임을 방지할 수 있는 특정한 정관이 없다. SK하이닉스의 경우 사외이사에 한해서만 제36조를 통해 자격 요건을 걸어두고 있다.

'X표 기업'들은 금고 형 이상을 받았던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수석부회장이 임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공통점도 있다. 최태원 회장은 2014년 2월 27일 대법원으로부터 횡령 혐의에 따른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후 2015년 8월에 사면·복권된 최 회장은 현재 SK㈜의 대표이사 겸 SK이노베이션과 SK하이닉스의 무보수 미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최재원 수석부회장 역시 최 회장과 같은 날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2016년 7월 가석방돼 현재 SK네트웍스의 비상근 본사부 임원을 겸하고 있다.

최태원-tile
△(왼쪽) 최태원 SK그룹 회장, (오른쪽)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결론적으로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수석부회장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의 경우 부적격 임원 선임 방지책이 없는 법인인 것으로 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해당 회사들이 방지책 마련을 위해 SK텔레콤과 같은 정관을 세운다면 최 회장 등이 임원으로 남아있을 수 없는 딜레마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런 딜레마 속에서도 SK그룹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책임경영'을 강조하고 있다. 지주사 SK㈜는 지배구조보고서를 통해 "최대주주(최태원 회장)가 직접 경영에 참여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회사 및 그룹 전체의 경영을 위해 필수적이라 판단하고 있다"면서 "향후에 이런 책임경영의 원칙 하에 회사 및 그룹의 발전에 힘쓰고 이로 인해 모든 주주들의 주주가치를 더욱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K그룹과 비슷한 처지면서도 조금 다른 그룹이 있다. 롯데그룹이다. 롯데그룹의 총수 신동빈 회장은 2017년 12월 업무상 배임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아직 최종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롯데지주를 비롯해 신 회장이 임원으로 있는 롯데케미칼 등은 지배구조보고서상 부적격 임원 선임 방지책 여부에 'O' 표시를 하고 있다.

2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