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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저 이탈에 '눈 뜨고 코 베이는' 운용사 [thebell note]

이민호 기자공개 2019-06-17 08:57:39

이 기사는 2019년 06월 14일 07:5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최근 만난 한 운용사 임원은 매니저 이탈에 따른 불이익을 운용사가 고스란히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소연을 했다. 기관자금을 운용하던 매니저가 퇴사할 경우 기관이 자금을 빼버리거나 약정금액을 모두 집행하지 않았는데도 더 이상 추가집행을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그 매니저를 보고 투자했는데 퇴사했으니 자금을 맡길 수 없다'는 것이 이유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받은 자금만이라도 약정기간을 마저 채우는 것이 '최선'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였다. 그는 추후 다른 심사에서도 악영향을 미칠까 걱정하고 있었다.

운용업계의 말을 들어보면 기관이 운용사에 자금을 집행하기 위해 제안서를 평가할 때 핵심 매니저에 대한 평가점수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예전에는 운용사 자체의 재무현황이나 컴플라이언스, 운용성과에 높은 배점을 부여했다면 최근에는 여기에 더해 매니저 개인역량이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기관들 대부분은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운용역이 변동될 경우 관리보수를 삭감하거나 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운용사 나름대로 약정기간 동안에는 해당 매니저가 운용을 유지하도록 안전장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마저도 매니저가 퇴사할 경우 몇 개월 전에 미리 운용사에 통보를 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아두는 정도다.

'맨파워'가 전부라고 할 정도로 매니저의 개인역량이 중요해지고 스타 매니저를 확보하려는 경쟁이 치열해지는 운용업계에서 매니저의 이직까지 강제로 막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운용사에 위험부담이 있다고는 하지만 운용기간 동안 매니저의 이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두지 못하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하다.

금융투자협회의 펀드매니저 현황을 보면 국내 펀드매니저들이 자산운용사 한 곳에서 근속하는 평균 기간은 4년 4개월이다. 1년 전에는 5년10개월이었고 2년 전에는 5년9개월이었다. 흔하지는 않지만 팀장급 매니저의 이직 횟수가 10회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금융당국은 올해 3월 집합투자업자를 변경할 경우 변경사유와 절차, 손해배상 등을 계약내용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법령을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운용사가 받는 피해를 줄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취지다.

매니저의 이직은 개인의 자유다. 하지만 매니저의 이직으로 운용사들이 악영향을 받는 현상도 바람직하지는 않다. 운용사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인 제도의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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