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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의류업체 노브랜드와 상표권 분쟁 '2차전' 2017년 이어 두번째 소송전…상표권 판매 가능성 '관심사'

양용비 기자공개 2019-06-25 07:30:58

이 기사는 2019년 06월 21일 14:5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마트가 의류업체 '노브랜드'로부터 상표권침해금지 소송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의류업체 노브랜드가 상표등록무효심판 청구에서 승소한 이후 두 번째 소송이다. 이마트의 자체브랜드(PB)인 노브랜드는 중소자영업자들의 반대로 가맹점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외환(外患)이 끊이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의류업체 노브랜드는 올해 2월 18일 이마트를 상대로 상표권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의류업체 노브랜드는 이마트의 PB인 '노브랜드'의 의류 상품 가운데 일부 품목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마트

의류업체 노브랜드는 1994년 설립돼 의류를 제조·판매하고 있는 기업이다. 원사나 원단을 가공해 만든 의류를 제조업자개발생산(ODM) 방식으로 전량 외국에 수출하고 있다.

의류업체 노브랜드는 법무법인 '리인터내셔널'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정해 소송전에 나섰다. 이마트는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유미'를 선정해 맞서고 있다. 법무법인 유미는 4명의 변호사단을 꾸려 이번 소송전에 맞서고 있다.

의류업체 노브랜드 측은 2월 25일 보정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이마트 측은 한 달 뒤인 3월 29일 답변서를 냈다. 이마트는 4월 19일에 준비서면도 제출한 상태다.

의류업체 노브랜드가 이마트에 상표권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의류업체 노브랜드는 2017년 8월 이마트를 상대로 상표등록무효심판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적이 있다. 이로 인해 이마트가 보유한 일부 의류 품목의 패션 상표권 등록이 무효가 됐다.

이번 소송은 의류업체 노브랜드가 지난번 승소한 상품을 제외한 일부 의류 상품의 상표권침해금지 소송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마트는 이번 소송에서도 패소할 경우 노브랜드의 이름을 딴 의류 상품의 출시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 일각에선 의류업체 노브랜드가 이마트와의 상표권 분쟁에서 승소할 경우 이마트 측에 상표권을 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의류업체 노브랜드가 이마트로부터 일부의 로열티를 받고 노브랜드 상표권을 사용하도록 협상을 벌일 여지도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최근 이마트는 노브랜드로 인한 내우외환(內憂外患)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의류업체 노브랜드로부터 상표권침해금지 청구소송을 당한 데 이어 지역 중소자영업자들의 반대로 가맹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마트의 편의점 사업자인 이마트24와의 근접출점 문제로 편의점주들의 소송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마트는 지난해말 노브랜드의 가맹사업 진출을 야심차게 선언했지만 상생·근접출점 등의 문제로 확장에 탄력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노브랜드는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상품군과 유사한 상품군을 판매해 이마트24 사업의 '간섭효과'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한 논란을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의류업체 노브랜드와 소송이 진행 중이라 소송 경과를 알려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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