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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카드·종금 자회사 편입...9월 특정 이유는 롯데카드 지분 인수, 내부등급법 승인 신청 등 고려

안경주 기자공개 2019-06-26 15:06:53

이 기사는 2019년 06월 24일 16:4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은행 중심의 사업 포트폴리오에서 벗어나기 위해 빠른 속도로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는 우리금융그룹이 우리카드와 우리종합금융(우리종금)의 자회사 편입을 결정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시장의 예상보다 다소 빠른 시점인 오는 9월까지 자회사 편입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탓이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선 MBK파트너스와 공동으로 인수하는 롯데카드 대주주 변경 승인, 내부등급법 전환을 위한 승인 신청 시점 등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지난 21일 우리은행 산하의 우리카드와 우리종금을 자회사로 편입하기로 결정했다. 오버행(물량부담) 우려가 컸던 우리카드 지분(100%)은 주식교환과 현금 매입 방법으로, 우리종금 지분(59.83%)은 현금으로 인수하기로 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우리금융 이사회에서 우리카드와 우리종금을 자회사로 편입하기로 결정했고, 이와 관련해 필요한 작업을 9월말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에선 우리금융이 상당히 빠른 시기에 우리카드·종금의 자회사 편입을 결정했다는 평가다. 박혜진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우리종금의 자회사 편입은 연내 예상할 수 있었지만 우리카드는 오버행 이슈 등으로 좀더 중기적으로 접근할 것으로 전망됐다"며 "상당히 빠른 시기에 (우리카드·종금의) 자회사 편입을 결정한 것은 의외"라고 말했다.

시장의 예상보다 이른 시점, 특히 9월말까지 자회사 편입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배경에는 롯데카드의 대주주 변경 승인 시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 자회사인 우리은행은 MBK파트너스와 롯데카드 지분 79.83%를 1조3810억원 인수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우리은행은 롯데카드 지분 20%를 인수할 예정이다. 지분투자금은 약 2770억원이다.

우리은행은 롯데카드 지분 인수로 위험가중자산(RWA) 늘어나 자본비율 하락이 불가피하다.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롯데카드 지분 20% 인수시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30~40bp 가량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문제는 우리금융 역시 동반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롯데카드 지분 인수는 바젤Ⅲ 규제상 중대한 투자에 해당돼 우리금융에도 동일한 RWA가 반영되는 탓이다.

낮은 자본비율로 인해 인수합병(M&A) 등에 적극 나설 수 없는 우리금융 입장에선 악재일 수밖에 없다. 만약 우리은행과 동일한 영향을 받는다고 계산하면 우리금융의 BIS비율은 10%대 중반까지 하락할 수 있다.

우리금융은 이 같은 자본비율 하락 사태를 피할 방법으로 우리카드와 우리종금의 자회사 편입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회사 편입 작업이 마무리되면 그룹의 자기자본이 늘어 롯데카드 지분 인수에 따른 RWA 증가분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며 "결국 우리금융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자본비율 하락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자회사 편입 과정에서 우리금융의 투자 지분 중에서 자회사로 인정되는 자기자본 요건이 늘어난 영향이라는 얘기다.

통상 자본비율은 분기말을 기준으로 산출된다. 현재 롯데카드의 대주주 변경 승인은 늦어도 올해 3분기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자회사 편입이 늦어지면 우리금융의 자본비율 하락은 불가피하지만 9월 안에만 마무리한다면 자본비율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우리금융이 낮은 자본비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부등급법 전환 승인을 9월께 신청할 계획이라는 점도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우리금융 입장에선 내부등급법을 적용해 자본비율을 높이면 건전성이 좋아지는 동시에 투자 여력을 키울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는 우리금융 비은행부문 강화의 마지막퍼즐이라 할 수 있는 보험·증권사 인수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이다.

우리금융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내부등급법 전환 승인을 받기 위해선 은행 중심의 포트폴리오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BNK금융지주, DGB금융지주 등 지방금융지주의 경우 지난해 내부등급법 전환을 위한 사전점검을 받았지만 은행에 포트폴리오가 집중됐다는 이유 등으로 아직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우리금융 역시 내부등급법 전환 승인을 받기 위해선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줘야 했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금융이 올해 9월에 내부등급법 전환 신청을 하더라도 금융당국의 승인에 최소 6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빨라야 내년 3월께 (내부등급법)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며 "비은행부문 강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최대한 변수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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