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인베스트

신한아이타스, 펀드사무관리 수수료 정상화 나섰다 주 52시간 도입, 자동화·인력 충원…비용부담 감안 자산운용사 '협조공문' 발송

김진현 기자공개 2019-08-09 08:00:04

이 기사는 2019년 08월 07일 09:4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펀드 사무관리 1위 업체 신한아이타스가 사무관리 계약을 맺고 있는 자산운용사에게 사무 관리 보수율을 계약서대로 이행해달라며 요구하고 있다.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을 앞두고 운용지시 자동화 시스템 도입, 인력 확대 등을 해야하는데 현재 받고 있는 수수료 수준으로는 모자라다는 입장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사무관리회사 신한아이타스는 최근 자산운용사에 '일반 사무관리 계약보수율 준수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자산운용사에게 수탁 수수료율을 계약한 내용대로 이행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펀드 수탁고를 고려해 사무관리 수수료를 할인해주기도 했지만 비용 부담이 증가한 만큼 새롭게 설정하는 펀드에는 본래 계약대로 수수료를 수취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이다.

◇유형별 계약 보수율 준수 요청…수수료율 1bp 붕괴

신한아이타스는 자산운용사와 유형별로 펀드 사무관리 수수료를 책정해 계약을 맺고 있다. 예컨대 주식형은 1.7bp, 채권형은 1.1bp를 사무관리 수수료로 수취한다. 해당 수치들은 금융투자협회에 공시된 유형별 평균 사무관리 수수료다. 실제 유형별 계약 수수료율은 각 사별로 약간 차이가 있다.

신한아이타스는 앞으로 자산운용사가 신규 펀드를 설정하면 계약에 명시된 수수료율대로 사무 관리 비용을 수취할 예정이다. 계약서에 사무 관리 수수료율을 명시하지 않은 곳은 금융투자협회의 유형별 평균 사무관리 수수료와 비슷한 수준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신한아이타스는 70곳이 넘는 자산운용사와 계약을 맺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말까지 신한아이타스가 기준가를 산정하고 있는 공·사모펀드는 총 7849개다. 해당 펀드의 설정액 규모는 250조원에 이른다. 여기에 연기금투자풀 운용자금, 기관투자가 일임자금, 변액보험 등을 더하면 관리 사무수탁 자금 규모는 603조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사무관리회사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신한아이타스는 관리 사무수탁 규모인 603조원에 비하면 수수료 수입이 지나치게 적다고 주장한다. 지난해말 기준 신한아이타스가 벌어들인 수수료 수익은 415억원이다. 당기순이익은 84억원으로 집계됐다. 수수료율이 1bp 아래로 떨어지면서 수수료로 벌어들인 수익이 줄었다는 게 신한아이타스의 관점이다. 적어도 1bp까지 수수료율을 회복하는 게 목표다. 신규펀드에 유형별로 계약된 보수율을 적용하면 2년 이내에 수수료율 1bp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 52시간 근로제 영향…자동화 시스템 도입, 채용 확대 등 비용 부담

신한아이타스는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로제를 준수해야하기 때문에 일부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기준가 오류를 막고 운용지시를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연간 340억원 이상 필요할 것으로 추산한다. 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위한 비용이다.

또 주 52시간 근로제를 준수하기 위해 근로 시간을 단축하려면 신규 인력 충원도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신한아이타스는 지난해말 200여명 규모였으나 상반기 40여명을 추가로 채용해 242명까지 조직 규모를 키웠다. 하반기에도 20~3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늘어나는 종업원 규모에 맞춰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선 수수료율 계약 준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근로 시간 단축을 위해서 2교대 시범 도입 등을 실시하려면 인원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신한아이타스는 우선 실무 부서를 중심으로 2교대 근무를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이후 전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해외 펀드 기준가를 산출하는 시간을 맞추면서 주 52시간 근로제를 준수하기 위해선 2교대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신한아이타스 관계자는 "인력 이탈이 많다보니 올해도 상반기에만 40여명을 채용했다"며 "주 52시간 근로제를 준수하면서 기준가 산출 오류가 없게 하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인력을 채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