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올리패스, 미래·키움에 신주인수권 '당근책' [Deal Story]주관사, '성장성 특례' 풋백 옵션 부담…증시 불안, 정면돌파 만전

양정우 기자공개 2019-08-14 13:41:25

이 기사는 2019년 08월 12일 07:2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바이오 대어 올리패스가 상장주관사인 미래에셋대우와 키움증권에 신주인수권을 부여했다. 성장성 특례 상장에 나서는 만큼 풋백 옵션 부담을 지는 주관사에 추가 수익원을 제공했다. 국내 유통시장 침체 속에서 기업공개(IPO) 흥행에 만전을 기하는 당근책 역할을 할 전망이다.

올리패스는 상장주관사인 미래에셋대우와 키움증권에 보통주 총 6만4000주를 취득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을 부여했다. 이번 신주인수권 물량은 IPO 공모주식(80만주)의 8%다. 올리패스는 내달 중순 코스닥 입성을 시도하고 있다.

올리패스의 IPO는 성장성 특례 상장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성장성 특례 상장은 증권사가 성장성이 있다고 추천하는 기업에 대해 IPO의 일부 요건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로 상장한 기업의 주가가 부진(상장 이후 6개월 간)하면 추천에 나선 증권사가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공모주 투자자의 주식을 되사줄 책임(풋백 옵션)이 있다.

이 때문에 풋백 옵션이 있는 특례 상장의 경우 상장예비기업이 상장주관사에 보상 성격으로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고 있다. 법규에 적시된 의무는 아니지만 국내 IPO 시장에서 어느 정도 관례로 굳어지고 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상장주관사는 성과 보상 차원에서 신주인수권을 취득할 수 있다.

미래에셋대우와 키움증권은 올리패스의 상장일로부터 3개월 이후(18개월 이내)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올리패스의 주가가 상장 이후 상승세를 유지할 경우 신주인수권으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것이다. 상장주관사 입장에선 인수수수료 외 추가 수익을 얻고자 IPO 작업에 만전을 기할 수밖에 없다.

상장 주관사단이 확보한 신주인수권이 잭팟으로 돌아온 경우도 적지 않다. IB업계에선 카페24와 셀리버리의 특례 상장이 두고두고 회자되고 있다. 두 딜 모두 상장주관사가 100억원 이상의 수익(상장 후 최고 주가 기준)을 거둘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신주인수권은 상장주관사가 증시 불안 속에서 IPO에 사력을 다하는 당근책이 될 전망이다. 최근 코스닥 바이오 섹터가 잇딴 악재에 주저 앉았지만 올리패스는 IPO 강행을 선택했다. 인공유전자 플랫폼 기술인 'OLIPASS PNA'가 공모시장에서 인정을 받을 것으로 확신하기 때문이다. 증시 여건이 불안한 만큼 상장 주관사단이 세일즈에 '올인'해야 하는 시점이다.

올리패스는 오는 30일과 내달 2일 이틀에 걸쳐 기관 수요예측을 진행한다. 내달 5∼6일 일반 청약을 실시한 후 중순쯤 코스닥에 상장할 계획이다. 올리패스의 적정시가총액은 밸류에이션을 거쳐 1조1190억원으로 산출됐다. 할인율(36.39~47.70%)을 적용한 상장 밸류는 5851억~7116억원이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