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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슬, 50억 유증…볼드스톤홀딩스 '지배력 유지' 목적 60억대 CB 관련 '셀프소송' 실패시 최대주주 변경 가능성 사전 차단

윤필호 기자공개 2019-08-13 15:27:14

이 기사는 2019년 08월 13일 15:2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럭슬(구 에이코넬)이 최대주주인 볼드스톤홀딩스를 대상으로 5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지난해 태경산업 인수 당시 발행했던 60억원 규모 전환사채(CB) 소각 실패에 대한 대비책인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럭슬은 공시를 통해 50억원 규모의 보통주 816만9930주에 대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유상증자 목적으로 경영권 강화를 내세웠다. 다만 실제 사유는 볼드스톤홀딩스의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럭슬이 유상증자를 단행하면 볼드스톤홀딩스는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볼드스톤홀딩스는 앞서 태경산업 인수 과정에 발행한 60억원 규모 CB 관련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보유한 럭슬 지분 일부를 팔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럭슬은 지난해 11월 태경피엔에스이 최대주주로 있는 태경산업의 주식·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태경산업은 골판지 상자 제조 등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당시 양수도 대금으로 160억원을 태경피엔에스에 지급했는데, 이 가운데 60억원을 전환사채를 발행해 충당했다. 당시 100억원은 현금으로, 60억원은 CB를 발행해 지불했다.

이후 럭슬은 계약을 취소했다. 태경산업 실사 결과 태경피엔에스가 제시한 내용과 실제 사실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이다. 태경산업이 신뢰성 있는 회계 자료를 갖추지 못했고 순자산가액을 확정할 수 없는 부실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태경피엔에스로부터 100억원의 현금은 반환을 받았다.

문제는 60억원의 CB였다. 태경피엔에스가 CB를 매각해 '무효 확인'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다. 자구책으로 CB 발행 자체를 무효화해달라는 소송 절차를 단행했다. 럭슬 감사인인 오석구 씨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른바 '셀프소송'이었다. 럭슬은 법원에서 무효확인 결정이 나오면 이후 이사회 결의를 통해 기존 발행한 CB를 전량 소각처리할 예정이다.

다만 럭슬의 감사인 측에서는 소송이 잘 안 풀릴 경우를 대비해 현금 마련을 요구했다. 60억원 규모 CB 소각에 실패해 자금을 지불할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럭슬은 최대주주인 볼드스톤홀딩스가 보유한 럭슬 주식 256만7394주(14.4%)를 담보로 제시했다. 이에 대한 담보권 행사 기한은 8월15일로 잡혀있다. 볼드스톤홀딩스가 보유한 럭슬 주식을 럭슬이 가압류하고 자산으로 편입해 지불하는 구도로 진행된다.

CB 권한 행사시 럭슬은 최대주주가 변경되고, 이에 따른 상장 적격실질 심사에 들어갈 수도 있는 등 곤란한 처지다. 회사는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CB 소각 실패를 대비한 자금을 확보하고 최대주주가 변경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럭슬 관계자는 "CB 소각이 안 될 경우에는 최대주주인 볼드스톤홀딩스가 보유한 주식의 소유권을 가져와 처분해야하는 상황이 온다"며 "최대주주가 변경될 수 있는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 이번 유상증자 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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