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인더스트리

롯데 "삼성과는 상황 달라 …대법원 판결 기다린다" 안종범 수첩 증거능력 '불인정'…신동빈 회장 최종심 일정은 미정

박상희 기자공개 2019-08-30 11:06:34

이 기사는 2019년 08월 29일 16:4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에서 무죄로 선고된 혐의 중 일부가 유죄 취지로 파기되면서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이에 따라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서 이 부회장과 비슷한 쟁점을 다투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 재판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대법원이 '안종범 수첩'을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신 회장의 최종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검찰은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 직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에 면세점 사업권 재승인 관련 내용이 적혀있었다는 점에서 이를 부정청탁의 결정적 단서로 봤다.

신동빈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삼성이 최씨 측에 제공한 말 3필과 관련해 소유권 자체를 넘겨준 것으로 보고 말 구입액 34억원을 뇌물로 판단했고, 이 부회장의 2심 판결에서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뇌물 혐의액 16억원도 뇌물액으로 인정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 인정액은 2심 판결보다 50억원 가량 늘어났다.

2심에서 무죄로 선고된 혐의 중 일부가 유죄 취지로 파기됨에 따라 향후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부회장으로선 최악의 결과지를 받아든 셈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상고심 판결이 나오면서 롯데그룹 신 회장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신 회장도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현재 대법원 최종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롯데그룹은 신 회장 상고심은 이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는 경우가 다르다며 선을 긋고 있다. 이 부회장이 2심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에 일부 무죄를 선고 받은데 반해 신 회장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 받았기 때문이다.

2018년 2월 1심에서 신 회장은 케이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출연한 혐의(제3자 뇌물공여)로 징역 2년 6개월, 추징금 70억원을 선고 받았다. 같은해 10월 경영비리와 국정농단 사태가 병합돼 진행된 항소심 선고에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뇌물공여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지만, 경영비리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동빈 회장 대법원 판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케이스와는 상황이 다르다"면서 "신 회장은 1,2심 뇌물공여 재판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 받았기 때문에 원심이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지금 상황과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회장은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더라도 양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그대로 유지된다. 파기환송 결과가 나올 경우 유죄 원심 판결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신 회장 입장에서는 호재가 된다.

다만 대법원이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을 박 전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간의 대화 내용을 인정할 간접증거로서도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신 회장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법원은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 내용 중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고 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하지만 재벌 총수 등과의 면담 이후 안 전 수석에게 불러줬다는 면담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신 회장 뇌물공여 혐의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과 독대 직후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 면세점 사업권 재승인 관련 내용이 적혀있었다는 점에서 이를 부정청탁의 결정적 단서로 봤다. 대법원에서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수첩 내용을 증거로 하는 검찰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사이에 롯데 월드타워 면세점 재취득에 대한 (암묵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대법원이 판단할 경우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한 원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동빈 회장의 최종심 일정은 아직 결정된 게 없다"면서 "재판 결과가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없는 상태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