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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승계 프로그램 재정비…독립성 강화 [지배구조 분석] 이사회 권한 확대, 은행장 승계계획 적정성 점검 항목 '신설'

손현지 기자공개 2019-09-09 08:29:31

이 기사는 2019년 09월 06일 08:5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NH농협은행이 경영권 승계프로그램을 재정비했다. 내부규범을 개정해 이사회가 지닌 '은행장 승계 절차' 관련 권한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이번개정에서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었던 CEO 후보군과 연임 횟수 등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지난달 29일 이사회에서 9번째 지배구조내부규범 개정을 실시했다. 그동안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에만 있던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절차'와 관련 내용이 제 3절 이사회 권한·책임 권한 부분에 '이사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로 추가되며 명문화됐다.

농협은행은 지난 2012년 3월 2일 지배구조내부규범을 재정한 이후 꾸준히 개정을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번 개정은 가장 최근인 작년 6월 14일 개정 이후 1년 3개월여만에 이뤄진 수정 작업이다. 지배구조내부규범은 금융회사 이사회 구성과 운영, 이사회내 위원회 설치, 임원의 전문성 요건, 임원 성과평가와 최고경영자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해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를 담고 있다.

2019 농협은행 지배구조규범 개정안

농협은행 관계자는 "올해 지배구조내부규범 개정의 목적은 개정한 부분은 총 12곳인데 작년 내용이 바뀌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비상임이사' 처럼 중복된 단어를 간략하게 줄이고 괄호안의 문구를 일부 수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법제처에서 제시한 법령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정작업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 신설된 항목은 한 곳인데 바로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을 이사가 점검하도록 한 것"이라며 "현직 은행장의 임기 만료 기간이 다가오는 가운데 이사회의 권한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말께 실시된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검사와 연관이 깊다. 당시 금감원은 대주주와의 관계, 사외이사의 임기,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계획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농협은행은 그동안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 수립, 절차 등을 마련할 때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을 참고해왔다. 다만 지배구조내부규범에서는 빠져있어 여전히 중앙회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한게 아니냐는 잡음이 불거지기도 했다. 따라서 이사회가 관련 내용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관할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내규화했다.

농협은행의 모회사인 농협금융은 농협중앙회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경제사업 부문과 신용사업 부문을 분리하긴 했지만 지배구조 상으로는 농협중앙회를 통한 지배가 여전한 셈이다. 더군다나 이사회 구성원의 임기가 2년에 불과해 독립성이 부족한 편이다.

농협은행의 경영승계절차는 정관에 따라 임기만료일 40일전에 시작된다. 오는 11월 중순부터 경영승계절차가 시작된다는 얘기다. 즉 임박해오는 은행장 인사에 앞서 투명성과 독립성 강화를 추구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이번 개정에서는 CEO후보군의 자격이나 임기에 대한 변화는 없었다. 농협은행의 CEO후보군은 농협금융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관리하는데 지주나 자회사의 부사장급 이상에 해당한다. 통상적으로 내부출신이 대부분이며 농협중앙회 지역본부장을 포함하면 100명 이상에 달한다. 농협금융은 11월 중순부터 임추위를 개최한 뒤 3~5차례 회의를 거쳐 12월 말 농협은행의 CEO 인사를 마무리한다.

이대훈 농협은행장의 경우 전임 행장들과 달리 '임기 1년' 행장으로 취임했다. 김용환 전 농협금융 회장에서 김광수 회장으로 수장이 교체된 뒤 1년 연임에 성공했다. 농협은행장 사상 최초의 연임이었지만 그간 농협은행장들의 임기가 2년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재선임에 가깝다는 평가다.

그간 농협금융이 CEO 임기가 짧다는 지적을 계속 받아온 만큼 이번에는 관례를 깨고 추가 연임에 성공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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