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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정지' 코다코, 대출 원리금 연체 이중고 2018년 외감 의견거절 '상폐' 위기, 산업은행에 워크아웃 신청

신상윤 기자공개 2019-09-09 08:10:14

이 기사는 2019년 09월 06일 13:0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코다코가 잇따른 대출금 연체에 신음하고 있다. 2018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 감사인의 의견거절로 주권 거래가 중단된 코다코는 경영정상화에 이중고를 겪고 있다.

코스닥 상장사 코다코는 지난 5일 수출입은행과 신한은행 대출 원리금을 연체했다. 대출금 68억 2500만원에 대한 128만원에 달하는 이자 등을 제 때 납부하지 못했다. 자기자본 886억원의 7.7% 수준이다. 지난달 7일에는 SC제일은행 대출금 90억원에 대한 이자 3780만원 연체 사실도 알렸다.

그 외 코다코는 올해 7~8월 네 번에 걸쳐 국민은행(시설자금, 운전자금)과 우리은행(구매자금, 무역금융) 대출금 총 52억 8300만원에 대한 이자 1044만원도 연체했다. 운영자금 부족으로 인한 상환능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지난 6월에는 대출 원리금 연체를 막고 유동성 확보를 위해 계열회사인 지코의 지분 450만 주를 90억원에 매각했지만 다가오는 상환 압박을 막기엔 역부족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코다코는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금융채권자 공동관리(워크아웃)를 신청했다.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코다코 단기차입금은 운영자금과 시설자금, 운전자금 등 1361억원을 넘어선다. 지난해 말 단기차입금 1271억원 대비 6개월 만에 100억원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이 가운데 농협중앙회에서 차입한 49억원에 달하는 자금은 연 이자율이 11.8%다. 장기차입금도 749억원에 달한다. 올해 상환을 계획한 부채(유동성대체액)는 458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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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신청으로 금융권의 급한 불은 끌 수 있지만 상장폐지 불확실성도 혼재해 경영정상화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코다코는 올해 3월 2018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 감사인의 의견거절로 주권 거래가 중단됐다. 이와 관련 1년의 개선 기간이 부여된 코다코는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황이다.

외부 감사인 신우회계법인은 재무제표의 매출 및 매출원가, 매출채권, 재고자산 등과 관련해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감사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의견거절 이유를 설명했다. 별도로 외부 감사인은 코다코의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대해서도 모범 규준에 충분하지 않았다고 검토했다.

수익구조는 마이너스로 전환한 상태다. 올해 상반기 코다코는 연결기준 매출액 1304억원, 영업손실 21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전년 동기대비 매출액은 3.5%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적자로 전환했다. 같은 기간 당기순손실도 적자전환한 17억원으로 집계됐다.

코다코 관계자는 "금융채권자 공동관리는 금융기관 채권에 대한 상환 의무가 동결돼 유동성 위기를 해소할 수 있게 된다"며 "감사 문제는 우선 다른 회계법인을 통해 자문 서비스 등을 받아 이른 시일 내에 재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997년 설립된 코다코는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공법으로 자동차 부품을 제조한다. 엔진과 변속기, 공조장치, 조향장치 등 네 가지 부품을 주력 생산해 완성차 1차 협력사에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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