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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건설, 포항영일만항 입찰담합 소송전 '희비교차' 북방파제 축조공사, 손해배상 가능성…남방파제 축조공사, 공정위 제동

신민규 기자공개 2019-09-20 08:39:59

이 기사는 2019년 09월 17일 14:4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SK건설이 포항 영일만항에서 진행했던 두건의 축조공사와 관련한 소송전에서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정부가 상고를 했던 외곽시설(북방파제) 축조공사는 최종적으로 SK건설의 손해배상 가능성이 높아졌다. 남방파제 축조공사는 파기환송심까지만 해도 과징금 규모가 축소될 공산이 커졌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걸면서 원점으로 돌아갔다.

SK건설은 포항 영일만항 일대에서 북방파제와 남방파제 축조공사를 수행했다. 완공 이후 입찰담합 사실이 밝혀지면서 각각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법원은 입찰담합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소멸시효 만료 여부, 적정 과징금 산정 여부에 따라 판단을 달리했다.

정부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북방파제 축조공사 건은 1심과 2심만 해도 SK건설이 승기를 잡았다. 입찰담합이 존재했지만 SK건설 컨소시엄이 계약을 체결한 2010년 이후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논리였다.

지난달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원심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정부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소멸시효의 산정기점을 도급계약의 연차별 계약에 따라 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총괄계약은 그 자체로 총공사금액이나 총공사기간에 대한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각 연차별 계약의 체결에 따라 연동된다고 전제했다. 북방파제 공사는 총 4차에 걸쳐 계약이 이뤄졌다.

SK건설에 따르면 1차와 2차 계약의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나머지 3차와 4차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고등법원에서 다시 판결을 받아야 한다. 손해배상 가능성이 높아지긴 했지만 일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점에서 당초 정부가 요구했던 손해배상청구액(100억원)보다는 적을 공산이 점쳐진다.

남방파제 축조공사는 고등법원 파기환송심만 놓고 보면 SK건설에 유리한 판결이 내려졌다. 고등법원은 최근 파기환송심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산정방식에서 활용된 매출액에 대해 관급자재 구매비 등 일부가 공제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과징금 부과기준율 역시 매출액의 7~10% 범위 가운데 최대치인 10%가 적용된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SK건설의 과징금은 17억2300만원이다. 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과기준율을 7%대로 낮추면 과징금 규모는 줄어들 여지가 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등법원 판결 직후 상고를 했다는 점에서 속단하기는 이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6일 SK건설의 포항 영일만항 남방파제 축조공사 입찰 담합과 관련해 고등법원이 내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파기환송심에 대해 불복 상고를 했다.

SK건설은 포항 영일만항 외곽시설 2-1단계 손해배상 건을 사업보고서 상에 계류중인 주요 소송사건으로 분류했다. SK건설은 지난해 말 기준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손실예상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소송사건과 관련해 하여 382억원의 충당부채를 계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SK건설 관계자는 "외곽시설 축조공사 관련 소송건은 대법원 판결 이후 고등법원에서 다시 손해배상 규모가 정해져야 되고 남방제 축조공사 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상고를 한 상태라 이 역시 과징금 규모를 예상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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