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9년 09월 18일 13:37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과도한 면세점 특허수수료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면세업계의 지적이 일자 정부가 이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현행 면세점 특허수수료는 매출 구간별 누진적으로 차등부과되고 있는 가운데 제도 개선이 이뤄질 시 시장 점유율이 높은 롯데·신라·신세계면세점이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면세점 특허수수료 부과 기준은 2013년 매장 '면적'에서 면세품 '매출'로 바뀐 후 2017년 매출 구간별 누진율이 도입됐다. 면세사업자는 매출 구간별 최대 1%를 특허수수료로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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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면세점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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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면세점 납부액을 보면 2015년 39억원, 2016년 46억원, 2017년 609억원, 지난해 1031억원으로 치솟았다. 최근 5년 동안 국내 면세산업 규모(매출)는 연평균 23% 상승했으나 면세점 특허수수료는 467% 급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한국면세점협회 관계자는 "면세산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면세산업은 대표적인 규제 산업으로 정책 민감성이 높은 만큼 안정적 경영 전략 수립을 위해 일관된 정책 시행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면세점에 대한 특혜가 과도하다는 여론과 지적에 따라 이익환수 조치로서 특허수수료가 높아졌다"며 "특허수수료 조정에 대한 요청이 있을 시 이를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재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허수수료 조정이 이뤄질 시 시장 점유율이 높은 롯데·신라·신세계면세점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업계는 진단했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매출 기준 주요 3사 시장 점유율은 롯데면세점 38%, 신라면세점 25%, 신세계면세점 18%를 보인다. 3사 합산 시 국내 면세시장에서만 81%의 높은 점유율을 보이는 셈이다.
특히 1조원 매출을 초과하는 면세점은 롯데면세점 본점·월드타워점, 신라면세점 서울점, 신세계면세점 명동점이다. 매출이 1조원을 초과할 시 가장 높은 특허수수료율(1%)이 적용된다. 이를 볼 때도 주요 3사가 특허수수료 조정 시 가장 직접적인 수익성 제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된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외부 악재로 인해 영업환경이 악화돼 수익성이 낮아졌으며 정부가 시장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신규 특허를 추가한 점을 볼 때 면세점 '특혜'라는 논란은 종식된 것이 아니냐"며 "시장 환경에 따라 특허 가치도 변화해 이를 반영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할 때"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