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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자본확충 구조 변경?…감독당국 판단 촉각 '메자닌 특화' 도미누스PE 참여…CB·BW 등 조달방안 제시 가능성

진현우 기자공개 2019-09-23 07:45:17

이 기사는 2019년 09월 19일 15:3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MG손해보험의 경영개선 계획서가 금융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을 받은 가운데, 바통을 넘겨받은 금융감독원이 PEF 운용사인 도미누스인베스트먼트가 새롭게 참여하며 변경된 딜 구조를 과연 어떻게 바라볼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가 승인을 전제로 단 조건인 자본확충이 이뤄지기 위해선 대주주 변경 승인이 선행돼야 한다.

금융위원회가 조건부 승인을 내렸지만 대주주 변경은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검사국의 고유 권한이다. 현재 JC파트너스는 기존 자베즈파트너스가 갖고 있던 프로젝트펀드의 운용사(GP) 변경작업과 지급여력비율(RBC) 개선과 관련 1000억원 규모의 추가 자본확충을 병행하고 있다. 당초 JC파트너스는 새마을금고중앙회와 독립보험대리점(GA)인 리치앤코를 펀드 출자자로 하는 딜을 진행했다.

금융감독원은 내부적으로 독립보험대리점이 원수보험사를 인수하는 딜 구조에 의아함을 표시했고, 결국 JC파트너스는 리치앤코의 펀드 출자금을 절반 가량으로 줄이는 전략을 취했다. 물론 기관투자자(LP)인 리치앤코는 표면적으론 단순 투자 형태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상 JC파트너스가 MG손해보험을 경영할 때 전혀 개입할 여지가 없다. 다만 MG손해보험 대주주가 될 펀드 지분을 소유하는 만큼 LP 적격성에 대한 심사도 대주주 승인을 위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한다.

보험업계에선 리치앤코가 향후 MG손해보험이 자체 브랜드로 개발한 PB상품을 자사가 보유한 판매창구 기능을 활용하는 사업적 시너지효과를 고려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PB상품을 개발한다는 거 자체가 스스로 성장이 침체됐음을 방증하는 것이어서 이러한 목적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JC파트너스는 리치앤코의 줄어든 투자액을 보전해줄 투자 파트너로 도미누스파트너스를 낙점했다. 도미누스파트너스는 PEF 운용사인 만큼 JC파트너스가 조성하는 프로젝트펀드에 LP로 참여하지 않고, 자체 보유한 블라인드펀드(엔브이글로벌코리아메자닌)를 활용해 자금을 투자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도미누스가 채권과 주식의 중간 단계인 메자닌(Mezzanine) 투자에 특화된 하우스임을 감안해 지분(Equity) 투자가 아닌 전환사채(CB) 혹은 신주인수권부사채(BW) 형태로 딜 구조가 변경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펀드 단독으로 경영권 바이아웃(Buyout) 딜에 참여한 사례가 없다는 점을 역으로 생각하면 딜 구조가 변경됐을 가능성에 힘이 실린다.

현재 JC파트너스는 금융감독원에 대주주 승인 신청서를 내기 전 사전조율 작업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주주 승인 신청서를 내면 통상적으로 2달 이내에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올해 하반기 중 신청서를 낼 수 있게 되면 MG손해보험 거래는 무난히 종결될 전망이다. GP변경과 자본확충 작업이 완료되면 시장에서 도는 매물화 가능성 이야기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JC파트너스가 수개월째 공을 들이고 있는 MG손해보험 딜이 마무리되면 인수회사의 지급여력비율(RBC)은 200%를 웃돌아 금융감독원 권고치를 상회하는 자산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MG손해보험은 지난 2017년 흑자전환에 성공한 뒤 이듬해엔 실적 상승폭이 두 배 가까이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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