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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IFRS17 도입시 리스크관리 혼선 우려 회계·리스크·ALM 부채모델 동일…CFO·CRO 겸직시 중립성 흔들수도

최은수 기자공개 2019-09-23 15:44:00

이 기사는 2019년 09월 20일 09:0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새 보험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막바지 단계에 돌입한 보험업계에서 리스크관리(RM) 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IFRS17에선 지금과 달리 보험회계(계리)결산과 리스크 산출을 할 때 사용하는 부채모델이 대동소이해지기 때문이다. 이는 지배구조 상 CFO와 CRO를 겸직하거나 CFO의 영향력이 CRO보다 더 강하면 RM의 근간인 중립성과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IFRS17가 시행될 경우 재무와 리스크 사이에 그간 없던 역학관계가 발생한다. 현행 회계기준에서는 계리결산과 리스크를 산출하기 위한 모형이 각기 다르다. RM 자체가 타부서와 독립적이고 중립 성향이 강한 점도 재무 영역인 계리결산과 리스크 영역 업무가 부딪히지 않는 데 영향을 줬다.

다만 보험부채에 큰 변화가 생기면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IFRS17은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골자이며, 시가로 평가할때 부채모델 및 최적가정이 사용된다. IFRS17 상 보험부채는 △최선추정부채(Best Estimate of Liability, BEL) △위험 조정(Risk Adjustment, RA) △계약서비스마진(Contractual Service Margin, CSM)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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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17에서 부채모델과 최적가정은 계리결산 외에도 △상품수익성 분석 △회사 내재가치(EV) 측정 △내부모형을 반영한 리스크를 산출하기 위한 주 요인으로 사용된다. 감독당국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신 지급여력제도(K-ICS)에서의 RBC비율 또한 BIS기준서에서 제시한 몇 가지 요인을 최적가정과 부채모델에 반영해 조정하면 산출이 가능하다.

IFRS17 아래에서 각기 다른 부서가 같은 부채모델을 사용하게 되면 기존엔 없던 업무 접점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가능성도 생긴다. 의사결정협의체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겠지만 부채모델이나 최적가정 관련 업무를 어느 산하에 두느냐도 고민거리로 떠올랐다. 보험 및 금융권에서 CFO가 CRO보다 영향력이 세고 거버넌스에서도 우위인 점도 걱정거리다. 재무파트와 업무가 겹칠 경우 리스크관리부서가 독립성과 중립성을 잃을 염려도 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않는 일부 보험사에선 CFO가 CRO를 겸하고 있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현행 회계기준과 제도 아래에선 재무부서와 리스크관리부서가 엮일 일이 없었다. 반면 IFRS17에선 양 부서가 사용하는 모델이 거의 같다보니 재무라인에서 수익을 끌어올리기 위해 움직일 경우 리스크관리에까지 파급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반대의 경우도 일어날 수 있지만 보험업을 비롯한 RM파트는 금융위기를 겪은 뒤 독립성 강화를 주문받아온 점을 감안하면 가능성은 낮다.

IFRS17 시스템 구축이 어느 정도 완료된 한 대형보험사 관계자는 "부채모델과 최적가정은 IFRS17 및 K-ICS에서 손익과 지급여력비율에 큰 영향을 주다보니 모델관리 및 운영 등의 담당 업무를 CFO 또는 CRO 중 누구 산하에 둘지 등에 대해 아직 의사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감독당국의 가이던스가 없다면 대부분의 보험회사에서는 CRO 산하 보다는 CFO 산하에서 업무를 담당할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CRO의 리스크관리 업무 영역의 독립성이 훼손될 것으로 보인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CFO 산하에서 업무를 담당할 경우 각 부문의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킬 수 있어 RM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흔들릴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감독당국이 각 보험사 지배구조에 직접 관여할 계획은 없지만 경영실태평가 등을 통해 해당 문제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필요할 경우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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