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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스코, 아워홈 가처분신청… 경영권 분쟁 2라운드? 구지은 대표, 구매식재사업본부장 해임 연장선 분석…파트너십 지속 어려울 듯

박상희 기자공개 2019-09-30 08:22:54

이 기사는 2019년 09월 27일 11:3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아워홈과 캘리스코 간 식자재 공급을 둘러싼 법적 갈등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법원이 캘리스코가 제기한 아워홈의 식자재 공급 중단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경우 아워홈과 캘리스코 간 사업 관계는 종지부를 맞게 된다. 남매 사이인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과 구지은 캘리스코 대표 간의 경영권 분쟁 갈등도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캘리스코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더라도 일단 급한 불끄기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캘리스코가 영위하는 사보텐과 타코벨 등이 영업 중단 위기에 처하는 극단의 상황은 피하겠지만 감정의 골이 깊어진 만큼 계속해서 상호우호적인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영위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다.

캘리스코는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아워홈의 공급 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아워홈은 캘리스코에 2000여 종 식자재와 정보기술(IT) 지원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 아워홈은 80여개 가량의 외식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아워홈이 외식매장에 식자재 공급을 중단하면 영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다는 주장이다.

구자학 구지은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과 구지은 캘리스코 대표(왼쪽부터)

아워홈은 법원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캘리스코의 주장과 달리 식자재 공급 중단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적은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아워홈과 캘리스코 간 식자재 공급 계약 만료일은 다음달 12일이다. 아워홈은 계약 만료를 앞두고 계약 연장과 종료 등 두 가지 옵션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워홈 관계자는 "계약서 상에 다소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등을 변경해 계약을 갱신하거나 그냥 종료하는 안 등을 캘리스코에 제안했다"면서 "캘리스코가 이에 대응하지 않고 바로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말했다.

법원 판결은 계약 종료일 이전 나올 것으로 예상되다. 관심이 가는 것은 판결 이후의 행보다. 업계는 식자재 공급을 둘러싼 두 회사의 불화가 사실상 2015년 있었던 인사 조치 갈등의 연장선 상으로 보고 있다. 가처분 신청을 둘러싼 법적 이슈가 봉합되더라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아워홈 주주현황

구 대표는 2015년 7월 아워홈에서 보직 해임될 당시 구매식재사업본부장(부사장)을 맡고 있었다. 구 대표는 2004년 아워홈에 상무로 입사해 2015년 2월 구매식재사업본부 본부장을 맡으며 부사장 자리에 올랐지만 5개월 만인 7월 보직 해임됐다. 당시 해임은 구 부회장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 대표는 2016년 1월 복귀한 지 2개월 만에 등기이사에서 제외되며 현 캘리스코 대표로 이동했다.

2015년 당시 구 대표는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캘리스코의 원자재 매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워홈 구매식재사업본부장을 맡다 보직해임 됐다. 캘리스코 주주 구성을 살펴보면 구 대표(46%), 구명진 씨(35.5%), 아워홈 외 4인(18.5%) 등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번 법원 가처분 신청 이슈도 식자재 공급을 둘러싸고 벌어졌다는 점에서 2015년 해임 인사 조치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한편 구 대표는 아워홈 주요주주로도 이름을 올리고 있다. 아워홈 주주구성을 살펴보면 구 부회장(38.56%), 구미현 씨(19.28%), 구명진 씨(19.6%), 구 대표(20.67%) 등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구 대표는 구 부회장에 이은 개인 2대주주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 신청은 표면적으로는 식자재 공급을 둘러싼 갈등처럼 보이지만 이면에는 구본성 부회장과 구지은 대표 간의 경영권 분쟁이 자리잡고 있다"면서 "가처분 신청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감정의 골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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