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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펀드' 논란, 금융당국 내부도 '시각차' [손실위기 선진국금리 DLS]"DLF, OEM펀드 부합 않아" 제재심·증선위 통과 '난망'

허인혜 기자공개 2019-10-07 08:35:49

이 기사는 2019년 10월 02일 10:4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해외금리 연계형 DLS 상품의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펀드' 여부를 두고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검사를 진행하는 실무 부서에서는 문제가 된 해외금리 연계형 DLS·DLF가 OEM펀드로 운용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반면 제재를 담당하는 제재심의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에서는 기초자산이 특정돼 있는 DLS가 OEM 방식으로 만들어지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판단을 유보하는 중이다.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지난 1일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해외금리 연계형 DLS 중간 결과보고 브리핑에서 "은행이 만기와 손실발생 금리수준(베리어), 손실배수, 약정수익률 등 DLS의 기본 조건을 결정해 증권사에 해당 조건의 DLS 발행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OEM펀드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자산운용검사국 역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해외금리 DLS·DLF의 구심점 역할을 했다고 봤다. 발행 증권사가 판매 은행이 원하는 조건의 상품 구축이 가능한 지를 확인하고 은행에 회신하는 등 발행 과정이 은행을 중심으로 진행됐다는 지적이다.

은행이 자산운용사를 지정해 증권사에 통보하면 증권사가 은행과 자산운용사에 DLS의 세부 내용을 전달하기도 했다. 동일구조의 상품이 반복적으로 출시된 이유도 이때문이다. 펀드 판매시 은행은 1.00%의 판매수수료를 받지만 자산운용사 수수료는 0.11%에 불과하다는 점도 의혹을 키웠다.

반면 제재심의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는 OEM펀드에 대한 판단을 미루고 있다. 아직 제재심과 증선위 안건에 회부되지는 않았지만 내부 소통을 진행하며 실무 부서와 온도차를 확인했다.

DLS·DLF 상품의 특성이 우선 고려 대상이다. 은행이 운용사와 증권사에 해외금리 연계형 DLS·DLF 설계를 구체적으로 주문했더라도 특정 지수를 추종하는 DLS·DLF가 OEM펀드로 운용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OEM펀드의 제재 선례와 이번 해외금리 연계 DLS·DLF 사례가 정확히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부담요소다. OEM펀드로 제재를 받은 사례는 판매사의 지시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이나 파생상품을 운용하는 행태에 한정돼 왔다. OEM펀드 여부를 가름할 키는 일상적인 지시와 펀드·채권 상품 구매에 대한 직접 주문 여부다.

서규영 자산운용검사국 국장은 "자산운용검사국에서는 OEM펀드에 가능성을 두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면서도 "다만 DLS에 운용사와 은행은 펀드라는 포장지를 씌워준 것뿐인데 이 행동을 운용 개입으로 봐야 하느냐는 반박이 나온다"고 답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시장에서는 'OEM펀드'라는 결론을 쉽게 내리지만 행정 등 제재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기준이 녹록지 않다"며 "OEM펀드가 단순이 운용 지시를 했다는 점을 넘어서 이면 계약이 존재하느냐, 하는 여부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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