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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티움, 국세청 104억 추징금 부과 배경은? 임플란트 패키지 회계처리·미국법인 대주주 밀어주기 소급 처벌 등 해석 분분

조영갑 기자공개 2019-10-15 08:24:11

이 기사는 2019년 10월 14일 17:0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임플란트 제조업체 덴티움이 국세청으로부터 104억원 가량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

14일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지방국세청은 덴티움의 2014~2018사업연도 구간 세무조사를 통해 덴티움 측에 103억5306만원 가량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자기자본대비 5.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덴티움 측은 공시를 통해 추징금의 근거가 법인세 등 세무조사(2014~2018사업연도)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측은 "부과금액에 포함된 항목 중 일부 쟁점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검토 후 대응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납부기한은 11월 말까지다. 이 기간 동안 이의신청 및 소명과정을 거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조세심판원에 제소(조세불복)하는 절차를 거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세청 추징은 임플란트 영업방식에 따른 회계처리 방식에 따른 것이다. 업계의 관행처럼 이어져 온 '임플란트 패키지 판매'와 그에 따른 선수금 처리 논란에 대해 국세청이 일종의 '소급 처벌'을 내렸다는 게 업계의 목소리다.

임플란트 패키지 판매는 최근까지 임플란트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이어 온 관행이다. 보통 치과 임플란트(픽스처=고정체)를 판매하는 영업사원들이 장기간의 거래를 위해 치과에 대량으로 픽스처를 납품한 뒤 이를 매출로 잡으면서 외형 경쟁을 해왔다.

정상적인 매출 구조라면 고객(치과)의 수요에 맞춰 해당 제품을 출고하고, 이를 공급 시기에 맞춰 매출액으로 계상해야 하지만,덴티움 측은 제품을 출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받은 계약금, 즉 선수금까지 매출로 인식했다는 것이다. 선수금은 회계 원칙상 부채로 분류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덴티움이 매출액을 불리고 부채는 낮추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를 해 2017년 3월 상장 당시 기업가치를 크게 끌어올렸다는 게 국세청의 지적 사항이다.

덴티움의 재무제표를 보면 2017년 3월 상장 직전 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아 총 13건의 감사보고서, 연결감사보고서를 기재정정했다. 2009년도부터 2014년도 감사보고서가 대상이다. 정정항목의 대부분은 반품충당부채 관련 사항이다.

전년도 대비 반품율을 과소계상해 이를 반품충당부채로 설정하고, 뒤늦게 수정하는 작업을 일괄적으로 진행했다. 반품율을 예측하기 힘들어 오차가 컸던 셈이다.

이번 국세청 벌금 부과의 사업연도 구간인 2014년 말 기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반품충당부채는 90억원 증가하며, 이에 따라 매출은 14억원 감소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른바 선수금을 통한 가공이익으로 매출은 늘리고 비용과 부채는 줄이는 방식으로 회계를 해 온 것에 대한 이의제기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2017년 3월 상장을 하기 전에 상장 절차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미국법인과 관련된 징벌적 성격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업계 한 전문가는 "단순히 제품의 반품에 따른 회계문제로 보기에는 벌금의 액수가 크다"면서 "최대주주 일가와 관련된 미국법인의 내부거래가 다시 발목을 잡은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덴티움은 2016년 말 유가증권 상장을 위해 거래소에 예심청구서를 제출했으나 심사가 6개월 이상 지연된 바 있다. 쟁점은 미국법인의 '내부거래' 건이었다. 당시 미국법인(Dentium USA)는 덴티움의 관계회사로, 덴티움 창업주이자 최대주주인 정성민 원장의 가족이 대표직을 맡고 있었다. 2016년 말 기준 매출액은 50억원, 영업손실은 3억원 수준이다. 대부분 덴티움 본사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인데, 이른바 ‘대주주 일가 밀어주기'로 비춰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했다.

덴티움은 상장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2016년 말 관계회사이던 미국법인에 대해 대주주 주식소각(111만6476주)과 본사 출자(578만5000 달러)를 통해 종속회사로 편입시켰다. 지분율은45.2%에서 96%로 높아졌다. 하지만 이전 미국법인이 기록한 매출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2014년 기준 미국법인은 43억원, 2015년에는 48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국세청 추징과 관련된 입장을 듣기 위해 덴티움 측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변을 얻을 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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