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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해선사, 유가할증료 도입…변동성 줄인다 원가 30% 연료비, IMO2020 도입에 부담 급증…인트라아시아 항로 적용

임경섭 기자공개 2019-10-16 09:22:45

이 기사는 2019년 10월 15일 14:4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 인트라아시아 선사들이 새로운 유가할증료를 도입한다. 내년부터 황산화물 규제 IMO2020이 적용되면서 선사들이 사용하는 연료유의 단가가 급등한다. 선사들은 유가할증료 도입에 따라 저유황유 사용에 따른 원가 부담을 낮추고 변동성을 줄이게 됐다.

선주협회는 최근 인트라아시아 항로에 저유황유할증료(LSS)를 포함하는 새로운 유가할증료(BAF)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11월 16일 동남아항로에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12월 1일부터는 한일 및 한중 항로에도 유가할증료를 도입한다.

국제해사기구(IMO)는 2020년 1월 1일부터 전 세계 해역에서 항행하는 선박들의 황산화물 배출량을 현행 3.5%에서 0.5%로 줄이는 새로운 규제를 시행한다. 기존 고유황유에 비해 황산화물 배출량을 크게 낮춘 저유황유의 가격은 2배 까지도 비싸질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다.

선박연료비는 선사들의 매출원가에서 약 30% 가량을 차지한다. 선사에서 발생하는 운항원가 중 연료비는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인트라아시아 선사들은 선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공동운항에 나서고 있다. 공동운항에 따라 선사들간 비용을 정산하는데, 정산하는 비용 변동의 가장 큰 요인은 역시 연료비였다. 화주들로부터 보전받지 못하는 변동분은 고스란히 선사들의 손실로 누적됐다. 더욱이 저유황유를 사용하는 내년부터는 연료비가 크게 증가하면서 부담을 키울 것으로 예측됐다.

고려해운, 장금상선 등 인트라아시아 컨테이너 선사들은 변동성을 줄일 것으로 전망된다. 유가 변동에 따라 선사들의 매출원가가 크게 오르내리면서 선사들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유가할증료 도입으로 화주들로부터 보전 받는 비용이 늘면서 선사들은 유가에 따른 매출원가의 변동이 줄어든다. 특히 저유황유의 가격이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 선사들은 연료비에 대한 불확실성을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새로운 유가할증료 도입을 계기로 대형 화주에게도 비용을 보전받을 가능성이 열린 것으로 판단된다. 선주협회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저유황유 사용에 따른 새로운 유가할증료 제시한 만큼 선사들의 협상 여력이 커졌다. 대형 화주들의 운송 물량을 받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 선사들은 상대적으로 을의 입장에 놓여있었다. 때문에 대형 화주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유가할증료를 부과하기 어려웠다.

기존에도 선사와 화주들 사이에 유가할증료는 부과돼 왔다. 선사들은 화주와의 계약에 따라 일정 기간마다 유가변동에 따른 할증료를 받는 방식으로 원가를 보전해왔다. 다만 IMO2020 적용으로 연료비가 급등할 것으로 예정되면서 선사들이 갑작스럽게 크게 증가한 비용을 화주에게 보전받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유가할증료 부과 방식에 대해서는 선사와 화주간 자율에 맡기는 만큼 실효성 문제도 제기된다. 물동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유가할증료를 선사들이 필요한 만큼 부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운임 경쟁과 마찬가지로 선사들이 유가할증료를 낮추는 방식으로 화주로부터 물량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존재한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내년부터 새 환경규제를 적용하면서 선사들의 연료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늘어난 비용에 대해 화주들로 부터 보전 받는 부분이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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