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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M&A]원매자-매도자, 계약서 놓고 초반 '줄다리기'25일까지 의견 취합…거래조건 변경 가능성 거론

최익환 기자공개 2019-10-23 10:34:28

이 기사는 2019년 10월 22일 11: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적항공사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위한 본입찰이 2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원매자와 매도자 사이의 줄다리기가 시작되는 분위기다. 매도자 측은 조만간 계약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받기로 했다. 원매자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거래조건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제시된 거래조건이 유연하게 변경될지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2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의 매각주관사 크레디트스위스(CS)는 오는 25일까지 인수 적격예비후보(숏리스트)에 선정된 원매자들에게 계약서 초안에 대한 수정 의견을 취합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8일 CS는 원매자들에게 아시아나항공의 계약서 초안과 입찰 일정 등을 담은 입찰안내서를 배포한 바 있다.

CS는 원매자들의 의견을 취합해 매도자 금호산업과 주채권은행 산업은행에 전달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계약서 초안과 입찰안내서에 담긴 내용이 지나치게 매도자에게 유리하다는 지적이 나온 점을 감안하면, 매도자에게 유리한 일부 조항이 변경될 가능성도 남아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아시아나항공 M&A에 정통한 관계자는 "CS가 원매자들의 계약서에 대한 의견을 취합해 매도자 측에게 전달할 예정"이라며 "매도자 측이 원매자들의 요구를 들어줄지는 미지수이지만 지나치게 매도자에게 유리한 현재 계약서를 약간이나마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동안 원매자들은 금호산업과 산업은행 측이 제시한 계약서 초안에 대해 볼멘소리를 내왔던 것이 사실이다. 계약서를 받아든 원매자들은 산업은행이 이번 M&A를 통해 사실상 모든 여신을 회수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는 것이 공통된 분석이다.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금융지원액 8000억원이 신주인수가 하한액이 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이와는 별도로 매도자 측은 아시아나항공의 로고 사용권에 대한 조항도 계약서에 삽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의 로고를 사용할 의향이 있다면 금호산업 측과 이용계약을 맺어야 하고, 로고를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라면 인수 후 3개월 이내에 로고를 변경해야한다는 내용이다. 원매자 측은 통상 협상사항인 로고 이용 관련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된 것을 두고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원매자 측 관계자는 "자체 도장공장이 없는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중국 등지에서 항공기 도장 작업을 새로 해야한다"며 "3개월 이내에 로고를 변경하라는 것은 매도자가 로고 이용권을 협상카드로 사용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일부 원매자들은 금액 등 정량적 요소에서 산업은행의 양보를 얻어내기엔 쉽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는 한편, 로고 사용권이나 기존 금호그룹 계열사와의 계약 등 비가격적 요소에서 양보를 얻어내겠다는 전략인 것으로 전해졌다. IB업계에서는 원매자와 매도자 사이의 협상 국면이 사실상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IB업계 관계자는 "아직 본입찰이 실시되지는 않았지만 계약서 초안이 나왔고 이에 대한 수정 의견을 모은다는 것은 거래조건에 대한 협상이 사실상 시작됐다는 의미"라며 "내달 7일 본입찰을 전후해 아시아나항공의 거래조건이 일부 변경될 가능성도 남아있다"고 전망했다.

현재 아시아나항공 매각작업에서 남은 일정은 본입찰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그리고 본계약 등이다. 매도자 측은 오는 12월까지 본계약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애경그룹-스톤브릿지캐피탈 △KCGI는 현재 실사작업을 대부분 마무리하고 막판 저울질에 들어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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