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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효성지구 도시개발…'국토부 중토위' 변수되나 내달 7일 안건 상정 가능성, 공익성 심사시 대주단 영향 미칠 듯

신민규 기자공개 2019-11-01 13:37:19

이 기사는 2019년 10월 31일 15:1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JK도시개발이 인천 효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위한 대주단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내달 열리는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시장에선 대주단이 토지잔금 납부기한 연장 여부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기에 앞서 사업장이 국토교통부의 공익성 심사 대상이 될 경우 결과에 따라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달 인천 계양구 효성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대주단을 소집하고 JK도시개발의 우선협상자 계약해지 여부를 논의했다. 1차 의사결정을 마친 상태로 비밀유지 조약에 따라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11월 중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대주단 전원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확정할 수는 없고 의견조율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주목할만한 점은 대주단 의사결정에 앞서 내달 7일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열린다는 점이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의 인허가 절차에 앞서 공익성에 비추어 토지수용이 타당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집합체다. 토지 수용권을 위원회로부터 인정받아야 보상가에 대한 판단이 이뤄지게 된다. 기존까지 위원회 의견은 강제력이 없었다.

지난 7월부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토지수용사업을 인허가 하려는 행정기관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해당 사업의 공익성 여부를 의무적으로 심사받아야 한다.

인천 효성지구 개발 안건이 위원회에 사업인정 의제로 상정됐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거쳐야 할 과정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시장은 올해부터 공익성 심사가 강화된 데다가 대주단 최종 의사결정 바로 전이라는 점에서 안건으로 상정될 시에 파장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공익성 심사에서 수용권을 인정받으면 향후 인천시의 실시계획인가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 금융권에선 브릿지론 인출 선행조건으로 실시계획인가 승인을 내건 상태라 대주단 입장에서도 계약기간 연장 허용에 부담을 덜 수 있다.

반대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안건이 부결되면 대주단의 토지잔금 납부기한 연장 결정도 힘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

JK도시개발은 지난해 9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우선협상자 지위를 부여받았지만 잔금 납입기한인 지난달까지 잔금 1600억원을 지급하지 못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잔금 납부 독촉 및 계약 해지 예고를 알리는 최고장을 JK도시개발에 발송하기도 했다.

효성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인천 계양구 효성동 100번지 일원 43만여㎡에 공동주택 4000가구를 추진하는 건이다. JK도시개발은 메리츠종금증권, 한국투자증권, 롯데건설을 참여시켜 3400억원의 브릿지론 자금을 모집했다. 메리츠종금증권이 선순위로 2400억원을 참여하고 한국투자증권과 롯데건설이 중·후순위로 각각 500억원씩 참여하는 방식이었다. 인천시에서 실시계획인가를 내주면 브릿지론 집행이 가능하다.

JK도시개발 관계자는 " 예금보험공사에서 결정을 내릴 문제로 구체적으로 답변할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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