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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승 법정관리 파장]매각 시기·방식 놓고 협의 지속채권단-회사, 주도권 관전 포인트

최익환 기자공개 2019-11-01 15:34:47

이 기사는 2019년 10월 31일 16:4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스포츠 패션브랜드 화승 매각작업에 대한 협의가 지속되고 있다. 11월까지 공개매각을 진행할 예정인 채권단과는 달리, 화승 측은 회생계획안 인가 후 M&A로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진다. 양측은 협의를 지속하고 있지만 매각에 대한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가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31일 구조조정 업계에 따르면 채무자 회사 화승은 조만간 법원에 존속형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화승은 새 회생계획안을 작성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분간 분리매각과 통매각 등 매각에 대한 창구는 열어둘 방침이다.


다만 양측의 의견엔 차이가 있다. 채권단 측은 화승의 원매자가 시장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무게를 두고 있다. 화승에 대한 원매자들의 문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매각을 위한 인수의향서(LOI) 제출 등 절차를 진행해야한다는 입장으로 전해진다. 반면 화승 측은 회생계획안 제출시한까지 시일이 촉박한 만큼, 우선 법원의 인가를 받은 뒤 향후 중장기 과제로 매각을 추진해야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구조조정 업계 관계자는 "채권단은 빠른 채권회수와 원매자의 존재사실을 이유로 들어 빠른 매각작업을 원하는 상황"이라며 "반면 화승 측은 존속형 회생계획안을 통해 경영권을 유지한 뒤 매각에 나서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계는 양측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매각에 대한 주도권이 어느 쪽에 쏠릴 지 관심을 가지는 모양새다. 회생계획안 인가 전에 화승의 매각을 추진할 경우, 채권자들의 이익이 매각작업에 반영되는 것이 훨씬 수월해진다. 청산가치 이상의 가격으로 매각해야하는 회생절차의 특성상 매각가격이 오르면 회수할 수 있는 금액도 많아지기 때문이다.


반면 회생계획안 인가 후에 매각을 추진할 경우 오롯이 회사가 매각작업의 주도권을 쥐게 된다. 회생계획안 상 출자전환되는 채권액이 적을 경우 기존 주주들이 경영권을 유지할 수도 있어, 사실상 매각작업에 대한 주도권을 산업은행PE와 KTB PE가 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구조조정 업계 관계자는 "매각 시기와 방식을 놓고 양측이 협의를 지속하는 것은 누구에게 유리한 매각방식을 택할지를 놓고 논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경영실패의 책임이 있는 기존 주주들이 매각 주도권을 쥘 경우엔 상거래채권자들의 반발이 상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953년 설립된 화승은 토종 스포츠 브랜드 르까프로 이름을 알린 중견기업이다. 한때 신발 수출로 매출 1조원을 돌파하는 등 사세가 번창했으나,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어음을 막지 못해 도산한 바 있다.


이후 화승은 화의와 구조조정을 거쳐 2000년대에서야 사업이 정상궤도로 복귀했다. 지난 2015년 화승은 산은·KTB PE·화승그룹이 주도한 PEF에 매각되었지만,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지난 2월 서울회생법원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조사위원 삼일PwC가 산정한 화승의 순자산가액은 385억원으로 예상 매각가 역시 이와 비슷한 수준이 될 전망이다. 다만 매도자 측은 머렐과 케이스위스, 그리고 르까프 등 화승의 브랜드별 사업부를 쪼개 팔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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