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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家 상속재산분할]상속세 재원 마련 숙제 어떻게 풀까'2900억' 추정, 연부연납 할 듯…1차분 마련 키워드는 'GS그룹·현금유산'

고설봉 기자/ 유수진 기자공개 2019-11-04 08:33:49

이 기사는 2019년 11월 01일 13:4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 오너일가가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유산 상속 절차를 시작했다. 시장에서는 조원태 회장 등 오너일가 4명이 상속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유산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한진칼 지분을 직접 활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너일가간 합의와 비주력 계열사 주식 활용이 상속세 재원 마련의 원동력으로 꼽힌다.

그동안 한진그룹 안팎에서는 오너일가가 조 전 회장의 재산을 물려받기 위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KCGI 등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상속 받을 한진칼 지분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녹록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속재산에서 한진칼 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만큼 한진칼 지분을 활용하는 것 외에 상속세 마련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진그룹 오너일가는 지난달 29일 조 전 회장이 남긴 한진칼 주식 상속에 대한 가족간 합의를 이루고, 지분 상속을 시작했다. 이어 대한항공 지분 상속도 마무리했다. 마감시한인 지난달 31일을 이틀 앞두고 상속 개시를 위한 절차를 시작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상속세 재원 마련 계획을 세웠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오너일가가 상속세 재원 마련 계획을 세울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GS그룹과의 협력관계, 연부연납제도 활용과 조 전 회장이 남긴 퇴직금이란 3개의 키워드가 꼽힌다. 우선 오너일가 전원합의로 ㈜한진 주식을 조기에 매각한 것이 결과적으로 상속세를 낮추고, 실탄을 마련하는 효과를 낸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GS그룹과 맺은 상호 협력 관계가 제 역할을 했다. GS홈쇼핑은 지난달 23일 조 전 회장이 보유했던 ㈜한진 지분 6.87%(82만2729주)를 205억원에 매입했다. GS그룹이 깜짝 백기사로 등장해 한진그룹 오너일가의 걱정을 덜어준 셈이다.

당초 오너일가가 납부해야할 상속세 총액은 약 3100억원 가량으로 추정됐다. 조 전 회장은 한진칼과 ㈜한진, 대한항공, 정석기업 등의 주식을 남겼다. 주식에 대한 상속세는 고인의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간 주가의 평균 금액을 기반으로 산출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주가를 계산해보면 조 전 회장의 보유 지분에 대한 상속세는 대략 한진칼 2267억원, ㈜한진 222억원, 대한항공 1억원 등이다. 정석기업의 경우 비상장법인인 만큼 순자산가치를 토대로 주식의 가치를 평가해 상속분에 대한 세금을 매긴다. 대략 218억원으로 추정된다. 이외 조 전 회장의 퇴직금 등 현금과 부동산 등에 대한 상속세가 약 400억원 가량인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오너일가의 전원합의로 ㈜한진 지분을 고인을 대리해 GS홈쇼핑에 매각하며 해당 지분에 대한 상속세 부담(222억원)도 사라졌다. 지분으로 바로 상속받지 않고, 매각해 현금화한 뒤 상속대상 재산으로 형태를 변경하면서 상속세율을 낮추고,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한 현금도 확보할 수 있었다. 현행법상 최대주주 주식에 대해서는 할증을 통해 상속세 65%를 부과한다. 현금의 상속세율은 50%이다. 결과적으로 상속세를 3100억원에서 2900억원으로 줄였고, 현금 125억원을 확보했다.

한진그룹 오너일가 상속세 추정치

상속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던 두번째 이유로는 연부연납제도의 활용이 꼽힌다. 오너일가는 지난달 29일 상속절차를 개시하면서 상속세를 5년간 6회에 걸쳐 나눠 내는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하기로 가족간 합의했다. 당장 내야 하는 상속세 부담을 줄였다. 현행법에서는 상속세 납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이를 최장 5년동안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차분을 내고나면 추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는 셈이다. 당장 상속세 재원을 모두 마련하지는 않았지만, 추후 재원 마련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승인 받으면 시간을 벌 수 있다.

상속신고서 제출 뒤,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상속세 1차분 약 480억원 납부는 조 전 회장이 남긴 현금(퇴직금)과 최근 ㈜한진의 지분을 매각한 대금의 상속분이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진 지분 매각 대금은 총 250억원 규모다. 조 전 회장의 보유 지분을 상속인 4명이 전원합의를 통해 대리 매각하고, 이를 다시 현금으로 상속했다. 이 과정에서 세금 등을 제한 약 125억원 정도의 실탄을 확보했다. 또 조 전 회장이 대한항공 등으로부터 받은 퇴직금 약 650억원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역시 세금 등을 제외한 300억원 안팎의 현금이 조 회장 일가 4명에게 각각 상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추후 연부연납이 언제 개시될지, 2회차 납부분부터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윤곽이 나오지 않고 있다. 오너일가가 상속신고서를 제출하고, 국세청의 승인을 받기까지 대략 9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어 본격적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시기는 그 이후가 된다. 세금을 실제 납부하기까지 적어도 9개월, 길게는 1년 정도 시간을 번 셈이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오너일가 합의로 지난달 29일 세무당국에 상속세 신고를 했고, 상속절차가 개시됐다"며 "구체적인 상속세 마련 등에 대한 사안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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