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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벤처펀드 투자에 인센티브 줘야" 국회 '민간 벤처투자 활성화' 토론회, 자본규제 해소 등 제안

박동우 기자공개 2019-11-06 08:11:40

이 기사는 2019년 11월 05일 16:5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미국과 같은 스타트업 강국으로 발돋움하려면 세제 혜택을 부여해 개인의 간접투자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세법에 예외 및 면제 조항을 둬 민간 부문의 벤처 투자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

송교직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간 벤처투자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통해 "현행 세법은 개인이 벤처기업에 직접투자하거나 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에만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개인이 벤처투자조합과 신기술투자조합을 통한 간접투자에 나설 경우에도 직접투자와 동일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한국과 미국의 유한책임투자자(LP) 구성을 지적하며 운을 뗐다. 민간자금이 80%를 차지하는 미국 벤처조합과 달리 국내 벤처조합은 정책자금의 출자 비중이 높은 상황이다. 2015년 기준 국내 신규벤처조합에서 정책기관 자금이 29.6%를 차지한 반면 개인의 자금 비율은 5.6%에 그쳤다.

벤처캐피탈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벤처투자 조합은 807개이며, 총 결성금액은 24조 78억원에 달한다. 2011년 10조원을 돌파한 이후 약 7년 만에 2배 이상 성장했다. 신규조합 결성 금액 역시 지난해 말 4조6868억원으로, 2014년 이후 2배가량 확대됐다.

송 교수는 "정책자금은 초기기업에 집중 투입되는 경향이 강해 성장 궤도에 오른 벤처기업은 대규모 자본 공급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며 "벤처캐피탈(VC)이나 프라이빗에쿼티(PE)에 투자하는 공모펀드 활성화, 민간재원에 바탕을 둔 모태펀드 결성, 대출형 사모펀드의 역할 확대로 민간자금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정대석 아주IB투자 전략본부장은 민간영역의 주체로 금융기관과 일반법인을 거론하며 투자 유인 방안을 제시했다.

정 본부장은 "벤처펀드 출자에 따른 자기자본 규제 때문에 은행·증권 등 금융사가 조합을 결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자기자본 위험가중치를 둘러싼 규제가 해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법인에 대해서는 벤처펀드의 리스크를 감안해 손실처리 특례를 제공하자는 아이디어를 냈다.

김정록 카카오벤처스 기획관리 이사는 중간 엑시트(자금회수) 시장을 활성화하는 해법을 제언했다. 구주 매매에 대한 세제 혜택과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거래망을 일원화할 것을 당국에 주문했다.

김 이사는 "스타트업이 기업공개(IPO)까지 도달하는 데 평균 15년이 걸린다"며 "구주 투자에 대한 매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거래 플랫폼은 코넥스 시장, VC 구주 유통망, M&A 거래 정보망으로 나뉜다"며 "하나의 플랫폼에서 다양한 거래를 조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는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과 추경호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최근 두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개인의 간접적인 벤처투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추 의원은 내국법인이 벤처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주식양도차익과 배당소득에 비과세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민간 벤처투자 활성화 정책토론회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김선동·추경호 의원의 주최로 '민간 벤처투자 활성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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