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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발행 IMM인베스트, CP 등급 받은 배경은 장·단기 신용도 관리 목적…회사채 A급 목표

김병윤 기자공개 2019-11-11 08:49:32

이 기사는 2019년 11월 08일 10:5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첫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 조달에 나선 IMM인베스트먼트가 기업어음(CP) 신용등급도 받은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IMM인베스트먼트는 장기뿐 아니라 단기 신용등급도 관리할 목적으로 CP 신용도를 의뢰한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BBB급의 신용도(장기 기준)를 A급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기관 차입 일변도에서 점차 시장성 자금조달 비중을 확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국기업평가는 지난 5일 본평가를 통해 IMM인베스트먼트의 CP에 신용등급 'A3+'를 부여했다. 본평가는 실제 발행을 앞두고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IMM인베스트먼트가 CP 발행에 나선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IMM인베스트먼트는 CP 발행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번 CP 등급은 단기 신용도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의뢰했다는 게 IMM인베스트먼트 관계자의 설명이다. IMM인베스트먼트 관계자는 "현재 CP 발행은 전혀 추진하고 있지 않고, 사모채로 자금을 조달할 예정"이라며 "신용도 관리를 위해 장·단기 신용등급을 모두 받았다"고 말했다. 이번 회사채 등급 경우 한국기업평가는 'BBB+'를 부여했다. 등급전망(outlook·아웃룩)은 '안정적'이다.


IMM인베스트먼트가 회사채를 통해 시장성 자금조달에 나서면서, 향후 유동성 확보 방식의 다변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장·단기 신용등급을 모두 확보하고 있는 만큼 회사채·CP 모두 발행 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다만 증권신고서 제출 등에 따른 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자금조달이 이뤄질 것으로 시장에서는 내다보고 있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증권신고서 경우 민감한 정보가 여럿 포함돼 있기 때문에 사모투자펀드(PEF)·벤처캐피탈(VC) 업계에서는 관련 부담을 최소화하려 할 것"이라며 "회사채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없는 사모채로, CP 경우 만기를 1년 이내로 설정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CP 만기가 1년 이상일 경우 발행사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증권신고서에는 전반적인 발행 내용뿐 아니라 △투자위험요소(사업·회사 등) △재무제표 △이사회 사항 △주주 구성 △임직원 현황 △임원 보수 등 여러 내용이 담긴다. PEF 운용사나 VC 입장에서는 민감한 투자자산이 공개될 수 있는 부담도 내재해 있다. 만기 1년 이상의 차입에 나설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없는 사모채에 구미가 더욱 당길 수밖에 없다.


'옵션CP' 역시 한 가지 가능성으로 제기된다. 옵션CP는 발행사와 투신사가 이면계약을 맺어 만기를 1년 이상 자동연장하는 식으로 발행한 CP다. 3년 만기 CP를 찍기를 원하는 발행사는 만기 3개월짜리 CP를 찍은 뒤 만기를 11차례 더 연장하는 식이다. 옵션CP를 찍는 기업은 만기 연장 대가로 일반 CP보다 추가 금리를 얹어 발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발행사 입장에서는 만기 구조를 장기화할 수 있는 이점이, 투자자는 더 많은 이자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옵션CP 경우 과거 악용된 사례 탓에 발행에 따른 부담이 따를 수 있어 선호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2000년대 초반 카드채 상환 문제와 SK글로벌 사태 때 MMF 호환매 사태가 불거졌고 옵션CP의 부정적 운용 실태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다.


다른 IB 업계 관계자는 "옵션CP 문제가 불거진 당시 규정상 MMF(money market fund)에 만기 1년 이상 CP를 담을 수 없었지만, 투신사가 수익률 제고를 위해 옵션CP를 MMF에 담으면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며 "최근 사모펀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는 가운데 옵션CP 발행으로 주목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IMM인베스트먼트
※출처:한국기업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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