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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업계, 펀드 패스포트제도 실효성 '의문' 수출 펀드 경쟁력 제고, 마케팅·판매채널 확보 과제

이효범 기자공개 2019-11-11 08:08:52

이 기사는 2019년 11월 08일 15:1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펀드 패스포트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공모펀드 운용사들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하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국내 운용사들의 펀드 수출 절차가 간소화 되는 동시에 회원국에 속한 다른 국가의 자산운용사들도 국내 시장에 수월하게 진입할 수 있다.

반면 국내 공모펀드 시장 경쟁은 오히려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또 국내 운용사들이 회원국에 수출할만한 경쟁력 있는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우리나라 운용사들은 국내 투자에 경쟁력을 가졌지만, 최근 국내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해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할지는 미지수라는 것. 더욱이 수출 국가에 뚜렷한 판매 채널이 없다면 이 제도도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제도' 국내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제도는 한 회원국에서 여권처럼 등록된 펀드가 다른 회원국에서 간소한 등록 절차를 거쳐 판매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 태국 등이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제도 회원국이다. 이르면 내년 5월부터 이 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그동안 금융투자업계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했던 건 아니다. A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되면 우리나라 운용사들이 해외에 펀드를 수출할 수 있지만 반대로 해외 운용사도 우리나라에 펀드를 수월하게 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동전의 양면과 같은 제도"라며 "운용업계의 숙원이었다기 보다는 금융당국에서 국내 공모펀드 운용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내놓은 방안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이 제도 시행이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경쟁력을 갖출 계기가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B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를 내놓긴 하지만 해외에 수출하는 사례는 그리 많지 않다"며 "펀드 패스포트 제도로 국내 공모펀드 시장 경쟁이 더 치열해지면 우리나라 운용사들도 해외에 펀드를 수출하는 쪽으로 활로를 모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제는 수출하는 펀드의 경쟁력에 있다고 입을 모은다. C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국내 자산운용사가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펀드 외에 아시아 혹은 글로벌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를 수출했을때 해외 투자자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그동안 펀드 패스포트 제도를 활용하지 않더라도 해외에 펀드를 수출한 사례들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핵심은 상품 경쟁력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해외에서 펀드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현지에 판매채널을 구축해야 한다는 점도 과제로 지목된다. D자산운용사 관계자는 "펀드 패스포트 제도로 수출 절차는 간소화 될 수 있지만 현지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마케팅과 판매채널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해외에서 펀드를 판매하려면 현지에 판매채널을 법인으로 설립하거나 혹은 현지 금융기관과 파트너십을 맺는 방식으로 활로를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모펀드 운용사들 중에서 펀드 패스포트 제도를 활용해 펀드 수출 계획을 논의하는 곳은 아직까지 거의 없는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공모펀드 운용사들이 해외에서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펀드 패스포트 제도와 관련해서는 공론화된 논의가 그동안 없었다"며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업계에서 펀드 수출과 관련한 움직임이 활발해질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 이송 절차를 거쳐 연내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6개월 이후에 법안이 시행되는데 이같은 절차를 감안할때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펀드 패스포트 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직까지 펀드 패스포트 제도 시행 단계가 아니다 보니 자산운용사들의 문의가 그리 많지는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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