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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차, 최소 3년간은 간판에 '삼성' 쓴다 계약 해지하더라도 유예기간 2년…양측 "아직 확정된 바 없다"

유수진 기자공개 2019-11-15 10:21:00

이 기사는 2019년 11월 14일 11:3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르노삼성자동차가 최소 3년간은 간판에서 '삼성'을 빼지 않을 전망이다. 삼성그룹과 맺고 있는 브랜드 이용 계약을 연장하지 않더라도 추후 2년간 삼성 브랜드를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양측은 브랜드 계약 해지시 겪게 될 혼란에 대비해 미리 유예기간을 마련해뒀다.

르노삼성차ci
르노삼성자동차 CI
14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과 르노삼성차가 맺은 브랜드 이용 계약이 내년 8월 종료된다. 삼성은 지난 2000년 삼성자동차를 프랑스 르노그룹에 매각하며 삼성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기간은 10년으로 지난 2010년 한번 연장됐다.

해당 계약에 따라 그동안 르노삼성차는 국내 매출의 0.8%를 브랜드 이용권을 보유한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에 지급해왔다. 르노삼성이 지급한 브랜드 이용료는 지난해 기준 448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양사의 계약 만기 시점이 1년도 채 남지 않게 되면서 계약이 연장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업계에서 흘러나왔다. 삼성이 해당 계약으로 얻는 실익이 크지 않아 연장을 원치 않는다는 게 이유였다. 르노삼성차가 최근 국내에서 생산하던 SM3, SM5 등을 단종하고 수입차 라인업을 늘리는 것도 계약 해지에 대비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됐다.

양측은 계약 만기가 다가오고 있는 만큼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건 맞지만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다는 입장이다. 르노삼성차 관계자는 "계약 연장이나 해지 등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정해진 내용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삼성그룹 관계자도 "내년 8월까지는 시간이 좀 있어서 아직 정해진 건 없다"며 "서로 의견 교환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했다.

다만 양측이 계약을 연장치 않기로 최종 결정하더라도 르노삼성차의 간판에서 한동안은 '삼성'이란 글자를 볼 수 있을 전망이다.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2년간은 유예기간을 두기로 사전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는 브랜드 이용 계약 특성상 후속 조치에 적잖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만약 삼성이 브랜드 계약을 해지하면 르노삼성차는 사명과 CI를 모두 바꿔야 한다. 이 경우 전국에 분포해있는 르노삼성차 대리점과 정비소, 사업장 등 모든 곳에 간판을 새로 달고 제품 로고를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현재 르노삼성차는 전국에 200개가 넘는 대리점을 보유하고 있다.

르노삼성 관계자는 "브랜드 이용 계약에 변동이 생기면 전국 대리점 등 모든 곳의 CI를 다 바꿔야 한다"며 "때문에 계약상에 유예기간을 충분히 두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내년에 계약이 종료된다면 지금쯤 회사 내부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야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고 부연했다.

다만 자동차업계에서는 르노삼성차가 브랜드 이용 계약을 연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본다. 삼성 브랜드가 르노삼성차의 국내 판매에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이유로 양측이 기존(10년)보다 기간을 일부 단축하는 방향으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삼성'이라는 이름이 르노삼성차의 국내 판매에 도움이 됐던 건 사실"이라며 "르노 입장에선 사실상 브랜드 계약을 끊을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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