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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앤인베·이앤벤처, '금산분리' 지배 변수 떠올라 모기업 이지바이오 지주사 전환 추진, 금융계열사 소유 불가

이윤재 기자공개 2019-11-15 13:32:00

이 기사는 2019년 11월 14일 14:2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기술금융회사 이앤인베스트먼트와 창업투자회사 이앤벤처파트너스가 금산분리 이슈에 직면하게 될 전망이다. 두 회사의 모기업인 이지바이오가 추진하는 지주회사 전환이 마무리되면 엄격한 금산분리 원칙에 입각해 금융계열사 소유가 불가능해진다.

이지바이오는 이달초 지주회사 전환을 결정했다. 사업부문(사료 및 사료첨가제)을 인적분할해 신설법인 이지바이오를 만든다. 자회사 관리, 투자사업부문은 존속법인으로 남아 간판을 이지홀딩스로 바꾼다. 내년 3월 열릴 정기주주총회에서 인적분할을 승인받은 뒤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지바이오는 산하에 여러 자회사들을 두며 이미 지주회사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이러한 구조를 깨고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과세특례가 꼽힌다.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에서는 지주회사 전환 후 2년 이내에 현물출자 대가로 교부받은 지주회사 주식에 대해서는 처분시까지 과세를 이연해주는 등 혜택을 제공한다

인적분할 직후 이지홀딩스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성립 요건 갖추기에 나설 전망이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주회사는 △별도기준 자산총계 5000억원 △총자산 중 자회사 지분가액 비율(지주비율)이 50%를 넘어야 성립된다. 지난 6월말 기준으로 예상되는 분할 이후 이지홀딩스의 자산총계 예상 규모는 4187억원이다. 이후 사업회사인 이지바이오와 지분스왑 등이 이뤄지면 성립요건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각종 행위제한 요건이 뒤따른다. 세부적으로 보면 △부채비율 200% 이하 △상장 자·손자회사 지분 20%(비상장 자·손자회사는 40%) 이상 보유 △자회사 외 계열사 지분 보유 불가 △금융 계열사 보유 금지 등의 행위 제한 요건을 2년 이내 해소해야 한다.

이지바이오는 현재 신기술금융회사인 이앤인베스트먼트와 창업투자회사 이앤벤처파트너스 대주주다. 이앤인베스트먼트 지분 78%를 갖고 있다. 나머지 지분 22%는 이앤인베스트먼트 임직원과 인도네시아 기관인 'PT DIAMOND FAJAR JAYA', 개인주주 등이 보유하고 있다. 창투사인 이앤벤처파트너스에 대해서는 지분 90%를 갖고 있다.

계획대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지위를 얻게 된다면 두 회사에 대한 지배구조 변경이 불가피하다. 이앤인베스트먼트와 이앤벤처파트너스가 각 분야에서 순조롭게 운용자산 등을 불리고 있다는 점에서 매각보다는 보유에 무게를 둘 것으로 전망된다. 더구나 이앤인베스트먼트는 지난해 기업공개(IPO) 작업을 준비했을 정도로 벤처투자분야에서 우수한 트랙레코드를 갖고 있다.

이지바이오 관계자는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하고,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지위를 획득하는 것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며 "금융계열사 처리와 같은 법적 문제는 시간을 두고 처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지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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