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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메자닌 TRS' 증거금률 '100%' 선언 레버리지 제공 중단…반대매매·이자동결 우려, 운용사 불만 '폭주'

최필우 기자공개 2019-11-22 13:00:00

이 기사는 2019년 11월 20일 18:1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KB증권이 메자닌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을 때 요구되는 증거금률을 100%로 인상했다. 이제 KB증권을 통해 메자닌에 투자할 때 레버리지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됐다.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지만 갑작스럽게 펀드 운용에 차질이 생긴 헤지펀드 운용사 사이에선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증권은 최근 메자닌 TRS 거래시 운용사에 요구되는 증거금률을 70%에서 100%로 올렸다. 증거금률 100%는 레버리지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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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자닌 TRS 구조도(출쳐 : 라임자산운용)

KB증권은 올초까지만 해도 메자닌 TRS 증거금률을 30%로 책정했다. 이 경우 헤지펀드 운용사가 증거금 30억원을 부담하면 100억원에 해당하는 메자닌 포지션을 확보할 수 있어 레버리지 효과가 있다. KB증권은 지난 2분기 라임자산운용과의 계약으로 투자한 메자닌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되자 증거금률을 50%로 높였고, 펀드 대량 환매가 본격화된 지난 7월에는 증거금률을 70%까지 끌어 올렸다. 그리고 이번달 추가 인상으로 레버리지 제공 중단을 선언했다.

이번 조치는 KB증권 리스크관리본부 주도로 이뤄졌다. 파생결합펀드(DLF) 대량 손실 사태,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금융상품에 대한 경각심이 최고조에 달했기 때문이다. 특히 부실한 메자닌 투자로 유동성이 묶이거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부각되면서 자기자본을 투압해 메자닌 포지션을 늘리는 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헤지펀드 운용사들은 이번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다른 증권사들도 신규로 레버리지를 제공하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지만 KB증권의 경우 기존에 맺은 TRS 계약의 증거금률을 높여 파장이 예상된다. KB증권과 TRS 계약을 맺고 있던 헤지펀드 운용사는 인상분에 해당하는 증거금을 추가 납입하고 계약을 유지하거나, 차액을 내고 메자닌을 통째로 인수해야 한다. TRS 계약을 해지하고 메자닌을 재차 펀드에 편입하려면 복잡한 업무가 수반돼 사실상 증거금 추가납입으로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문제는 증거금을 추가납입하지 못할 경우 반대매매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KB증권이 당장 메자닌 포지션을 청산하진 않겠지만 증거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할 경우 반대매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투자심리 위축으로 헤지펀드 시장 자금 유입이 주춤한 상태에서 규모가 작은 운용사들은 증거금 상향을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메자닌 발행이 한창이었던 시기보다 지수가 빠진 상태에서 반대매매가 발생하면 운용사 입장에선 큰 폭의 손실이 불가피하다. 또 증거금률이 인상되면서 메자닌 이자수익을 수취하지 못하는 운용사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A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레버리지를 제한해야 하는 입장도 이해하지만 신규가 아닌 기존 계약에 대한 증거금률이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면 펀드 운용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추후 증거금률이 낮아진다 해도 다시 거래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B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문제가 불거진 운용사나 메자닌 TRS에 대한 증거금률 상향은 이해가 가지만 이를 전체 메자닌에 적용하는 건 당황스러운 조치"라며 "자산운용사에겐 증권사가 '갑'이기 때문에 증거금률 인상 조치에 별다른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증거금률 인상으로 이자수익과 운용보수를 지급받지 못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KB증권은 증거금률을 100%로 상향한다는 공문을 운용사측에 보냈지만 추가납입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운용사별로 상황이 다른 만큼 증거금 납입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TRS 계약서를 작성할 때 전사 차원의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이 바뀌면 증거금률을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KB증권 관계자는 "증거금률 상향은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고 100%로 인상하기 전에 운용사들과 충분히 협의했다"며 "증거금 추가 납입 유예가 필요한 운용사들의 입장도 적극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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