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인베스트

[DLF 대책 후폭풍]사모펀드 일원화 언제?…운용사·PB '혼란'자본시장법 개정안 '제자리'…신규사업 진출·고객 대응 '한숨'

이민호 기자공개 2019-12-02 08:15:10

이 기사는 2019년 11월 28일 15:0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내놓은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대책의 추가 보완방안으로 사모펀드 체계를 일원화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하지만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이 1년이 넘도록 표류하며 자산운용사와 프라이빗뱅커(PB)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경영참여형(PEF) 사모펀드 운용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했던 운용사들은 업무집행사원(GP) 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가 사업추진이 무기한 연기됐다. PB들은 포트폴리오 수정 필요성을 문의하는 고액자산가들에 제대로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모펀드 일원화 1년 넘게 '답보'…6개월내 불발시 폐기 가능성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운용규제를 일원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은 지난해 9월이다. 현행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PEF로 이원화된 사모펀드 체계를 일반사모펀드로 일원화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일반사모펀드는 현재 헤지펀드 운용주체인 자산운용사가 운용하게 된다.

(1시각물)DLF대책후폭풍_사모펀드일원화

현재 개인투자자가 헤지펀드와 PEF에 수익자로 참여하려면 각각 1억원과 3억원 이상 출자해야 한다.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최소한의 출자규모를 정해놓은 셈이다. PEF에는 특정 기업에 대해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 이상 취득해야 하는 지분보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 헤지펀드에는 보유주식의 10% 초과분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제한해 적극적인 경영참여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사모펀드로 일원화되면 개인투자자의 최소출자금액이 이번 DLF 대책에 포함된 내용처럼 3억원으로 조정되면서 10%룰이 전면 폐지된다. 일반사모펀드는 사모펀드 일원화와 함께 신규 도입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수익자(LP)로 재간접투자도 가능해진다. 현행 헤지펀드의 투자활동폭을 크게 넓혀주는 대신 검사·감독 수준을 더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문제는 사모펀드 일원화 계획이 발표된 지 1년이 넘은 현재까지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사모펀드 체계를 일원화하려면 자본시장법이 개정돼야 한다. 지난해 11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김병욱 의원안이 발의돼있지만 법안 통과가 미뤄지고 있다. 더욱이 20대 국회가 종료되는 내년 5월까지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법안 자체가 폐기된다. 사실상 다음달을 넘기면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에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평가다.

◇운용사, PEF 신규사업 '지지부진'…PB, 포트폴리오 대응 '요원'

이번 DLF 대책에도 언급될 만큼 금융당국의 사모펀드 일원화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지만 정작 시행이 늦춰지면서 헤지펀드 운용사와 개인투자자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특히 신규사업으로 PEF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운용사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금융투자업자인 헤지펀드 운용사가 PEF 업무를 병행하려면 금융위원회에 GP 등록을 별도로 해야 한다. 사모펀드 일원화 이후에도 기관전용 사모펀드를 운용할 경우 GP로 등록해야 하지만 대부분 헤지펀드 운용사에서 개인투자자 비중이 큰 특성상 일원화된 일반사모펀드에서는 굳이 GP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헤지펀드 운용사 대표는 "사모펀드 일원화 계획이 나온 지 1년이 넘었지만 정작 시행은 늦춰져 PEF를 신규사업으로 고려하고 있는 운용사 입장에서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GP 등록에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데 자본시장법이 바뀌면 GP 등록이 불필요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자산가들의 관련 문의도 잇따르고 있다. PEF 소개 영업은 주로 강남권 대형 PB센터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하지만 시행이 늦춰지며 포트폴리오 구성 등과 관련한 PB들의 대응도 본격적으로 이뤄지기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다.

증권사 PB는 "고객들이 사모펀드 일원화 등 금융위 방안과 관련해 어떤 파장이 있으며 포트폴리오 구성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문의해오고 있지만 현재 나온 계획안 정도로만 안내하고 있는 수준"라며 "PEF 소개 영업을 해왔던 PB센터들로서는 민감한 이슈"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