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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 수위 고심한 금감원…신한 회추위는 예정대로 진행 사외이사 면담 과정에서 원론적 입장만 고수, 인사불개입 공언…숏리스트 공개 결정

원충희 기자공개 2019-12-04 19:17:30

이 기사는 2019년 12월 04일 18:3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신한금융지주 사외이사들과 만남의 자리를 갖기 전에 단어와 표현에 적지 않은 고심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달한 의사는 결국 원론적 입장에 그쳤으며 '우려'란 표현도 쓰지 않았다. 금감원이 인사불개입 원칙을 고수하면서 신한금융 회장 인선절차도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4일 오후 신한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 소속 사외이사 2명과 면담을 가지면서 법률적 리스크가 그룹의 경영안정성 및 신인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여기서 법률리스크는 연임유력 후보인 조용병 회장이 채용비리 의혹으로 불구속기소, 재판 중인 것을 의미한다. 검찰구형이 이달 중순에, 1심 선고는 내년 1월쯤 나올 전망이다.

금감원이 지적하는 법률리스크의 실체에 대해선 해석이 분분하지만 크게는 경영공백, 사회적 신용(Reputation), 직무전념성(Time Commitment)을 뜻한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과 신한금융 지배구조 내규상 금고 1년 이상 실형을 받은 자는 임원자격을 상실하지만 이는 확정형 기준이다. 1심 선고의 경우 항소를 포기하지 않은 한 형이 확정·집행되지 않으며 최종심까지는 1~2년이 더 걸릴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관계법령 위반의 경우 벌금 이상의 형을 받아도 5년간 임원자격이 주어지지 않으나 조 회장의 재판은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라 금융관계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내달 선고될 1심에서 실형이 나와도 갑작스런 경영공백 위험은 적은 편"이라고 분석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나타날 법률리스크는 사회적 신용과 직무전념성 이슈로 귀결된다. 그룹 최고경영자가 법규위반 의혹으로 재판 중인데 따른 대외신인도 하락, 재판에 집중하느라 경영현안을 제대로 챙기지 못할 것이란 얘기다.

하지만 조 회장이 검찰소환 등 본격적으로 수사를 받던 시기는 지난해 8월쯤, 재판이 시작된 시점은 작년 11월부터다. 그 와중에도 오렌지라이프와 아시아신탁 인수, GIB와 GMS, 퇴직연금 사업부문 신설 및 확대 등을 통해 놓쳤던 1등 금융그룹 타이틀을 되찾아왔다. 직무전념성 우려가 적은 것으로 여겨지는 이유다.

금감원 역시 회추위원과 면담에 앞서 의견전달에 단어, 표현수위를 심사숙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용병 회장', '우려' 등의 직접적인 단어를 빼고 '지배구조와 관련된 법적 리스크', '의견'이란 표현으로 수위를 조절했다는 후문이다.

그러면서도 "후보 선정 등 지배구조는 전적으로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이사회가 심사숙고해 판단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인사개입, 관치논란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다는 의미다.

금감원의 사실상 원론적 입장표명과 개입을 최소화하는 모습에 금융권에선 신한금융 회추위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회추위는 이날 압축후보군(숏 리스트) 5명을 확정하고 오는 13일에 후보면접을 실시할 예정이다. 애초 비공개를 고수했던 자세에서 숏리스트 멤버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돌아섰다.

금융권 관계자는 "과거 사례에 비춰 형평성을 기하는 차원에서 회추위와 면담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1~2년 안에 해소될 수 있는 게 아닌 만큼 금감원도 원론적 입장만 표명하고 인사불개입 원칙을 공언한 것으로 추측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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